[대선 의제 제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방지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방지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고 있음.
     
  •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인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플랫폼은 소비자, 이용사업자 모두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여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오프라인보다 거래 상대방에 대해 높은 시장지배력을 갖게 됨.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 데이터 지배력 등을 기반으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협상력 우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경쟁기업과 신생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유인이 증가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함.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음. 이에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과 상생을 위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거래질서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및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함. 

 

제안 사항

 

1)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시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수합병을 규제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며,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및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함. 
  • 플랫폼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보장함.

 

2)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 및 지위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함.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도입,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Q&A

  

1)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외에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가요?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경우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공정거래법으로도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으로 인한 판매교란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따른 신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나, 현행 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규율해야 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없이는 결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제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고, EU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역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여야 합의로 독점규제법 제정을 추진한데 이어 행정적 조치도 동원 중입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도리어 혁신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독점과 각종 갑질 행위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과 독점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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