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말만 민생, 입법은 대선 후에? 12월 국회 민생 원포인트 입법 처리하라!

아직 정기국회 일주일 남았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법도 처리 안하면서
대통령 선거 이기면 하겠다고요?!

2021년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음. 그러나 오늘(12/2)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여야 정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대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에도 시급한 민생입법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지부진한 국회 입법상황과 별개로 민생과 가계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 수도권 집값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건설사들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대장동방지3법(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방지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코로나19 피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는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하면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조차 미루면서도 ‘공약으로 내놓겠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양당은 오히려 벤처기업 오너들에게 특혜를 주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세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12/2)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입법 처리를 포기한 여야 양당을 규탄하고 ‘민생입법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고, 특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20211202_12월 국회 민생 원포인트 입법 촉구
20211202_12월 국회 민생 원포인트 입법 촉구

2021. 12. 02. 12월 국회 민생 원포인트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현장에서 나온 민생단체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대장동방지4법(공공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촉구

장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며, 사람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선언은 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LH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부동산 개발 독점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불안, 자산 불평등과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방지4법은 집값을 천정부지 높이는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집값을 올리는 무한 경쟁은 부동산 회사와 금융 회사 그리고 소수 다주택자들의 이윤을 위해 다수의 삶을 착취하며 자산 불평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았습니다. 
현재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서울에 있는 용산정비창 공공택지에는 100% 장기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투기적 개발과 주거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촉구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지고 수익성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는 자영업 생태계 1,100만 명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방통위 과기부 역시 밥그릇 찾기 식으로 중구난방 입법을 추진하여 도리어 입법을 지연시켜왔습니다. 정부와 국회에게 과연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됨. 국회는 수천만, 수백만 소비자와 판매자 즉 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김에 입법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야 주요 대선후보가 앞다투어 언급하는 ‘공정’은 허상일 뿐입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처리하여, 국회가 불공정 해소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곳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발판삼아 시장을 독점한 소수의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도급법 촉구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대한민국 최악의 불공정 산업 분야인 조선산업 관련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함. 조선3사의 하도급 관계는 그야말로 노예계약과 같습니다. 자발적인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했고 무조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다시 초호황기로 접어 든 지금, 지난날의 불공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선산업 관련 하도급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활용에 적극 동참해야 함. 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 대상은 맞지만 대표이사는 제외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불공정하도급관련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예가 없어 공정위의 포상금 지급 의지가 의심됩니다.

2018년 공정위가 조선3사에게 약 500억이 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피해하청업체들에게는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이 국고로만 환수되지 않고 피해업체들의 재기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촉구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임대료 연체(3기)로 인한 임대차 분쟁 사례가 부쩍 증가했습니다.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은 보통 20% 전후의 연체 이자까지 더해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함은 물론 추가적인 채무 부담까지 안고 갈 수 있기에 임차상인에게만 편중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켜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임대료 멈춤법 등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강제적이고 강력한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임대료 멈춤법은 상가 이해관계자인 임차인, 임대인, 금융기관(대출 존재시), 국가(세금주체)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만큼의 세금 감면 효과를 주는데 실제 임대료를 50원으로 감면하고 감면한 50원은 금융기관과 임대인이 25원씩 분담한다면 70%의 세금 공제시 (50원 X 70%) 15원에 대한 세금부과만 발생하고 이마저도 금융기관에서 25원 분담하니 임대인이 동참하는 것이 그리 손해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영업은 오랜 기간 긴장감을 잃지 않고 동일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임대료 분담은 마라토너가 완주할 때까지 숨통을 트여주어서, 마라토너가 달리는 동안 적재 적시에 물을 주듯 정부가 효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는 민심이 표심이라는 점과 코로나로 신음하는 민생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벤처오너특혜법(벤처투자촉진법) 반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현재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 등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비상장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오너특혜법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실제 육성 및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주주 중심의 기울어진 경제생태계를 더욱 교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복수의결권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상장 이후에도 3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해주는 정부 안에 따르면 상장 후 창업주가 입맛대로 회사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소수주주 권리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이후 1주 1표라는 상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전반적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1202_민생원포인트 입법 촉구
20211202_민생원포인트 입법 촉구
20211202_민생원포인트 입법 촉구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21년 12월 2일 ‘민생입법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고, 특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직접 찾아가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말만 민생, 입법은 대선 후에? 

12월에 당장 민생 입법 처리하라!

 
2021년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금도 국회에는 처리되지 못한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대선에 마음이 급해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에는 관심이 없고 말로만 민생을 들먹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수도권 집값폭등으로 일반 시민의 일상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하지는 못할 망정, 대선정국이라는 핑계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선에 당선되면 지키겠다는 약속들의 목록만 만들어 놓고, 한해가 저물어가는 동안 국회의 시계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심산이 아닐 수 없다. 
 
▲저소득층·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건설사들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대장동방지3법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방지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코로나19 피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는 임대료멈춤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그런데도 여야 국회는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들은 뒷전이고 오히려 ▲벤처기업 대주주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국회의 태만을 규탄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은 민생입법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투기, 대장동 사건 등 각종 부동산 투기로 인해 상처입은 민생들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라.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 몸 누일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맘 편히 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방지4법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갖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공익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며,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해 누구나 안정적으로 부담가능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는 물론 배달앱 시장의 성장세도 높으나 기존의 법안으로는 이들의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부당한 광고비 부담 전가 등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뿐 아니라 각종 알고리즘 비공개, 고객정보 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시장에서 공룡 플랫폼기업들이 만든 새로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만이 중소상공인들의 눈물과 땀을 덜어주는 길이다. 국회는 공정한 경제질서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혁신, 인터넷 기업들의 위축을 들먹이지말고 기초 중의 기초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셋, 코로나19 피해, 이제는 임대인도 임차인과 분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50%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나누도록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영업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이다. 정부와 국회가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보상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이 돈들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손실보상의 취지에도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어려움에 통감하고 재난 극복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모두 내년 3월 대선을 바라보며 당선만 되면 국민의 삶이 한결 나아질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팍팍한 국민의 삶은 멀리갈 것 없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멈춰있다.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만 바라보다 민생을 놓친 국회,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의 삶에는 꽉 막힌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말로는 민생을 운운하면서 법안 처리 하나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 정당을 어느 국민이 믿고 지지하겠는가.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가 과연 진정으로 당면한 민생법안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는지, 누가 이 법안들을 막아서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 보도자료 및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항의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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