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시민운동현장 1_주민소환 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

하승수 / 제주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1. 들어가며

주민소환(Recall)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를 유권자들의 해임 찬반투표로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도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소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연일 주민소환제를 공격하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장한다. 일부 언론들도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 현재 도입되어 있는 주민소환제가 아주 문제가 많은 제도인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여러 주장들 중 상당수는 주민소환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주민소환제를 둘러싼 현재의 쟁점들에 대해 정리하고, 올바른 접근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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