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주제기획 4_한미FTA 통상독재와 통상관료의 독주

서준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서론 : 막강 관료

“입법은 우리(행정부)가 한다.”

한미FTA 체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한 통상관료가 사석에서 스스럼없이 했던 이 한 마디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료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형식적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국회는 주로 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인 현실과, 우리의 대부분의 입법이 정책방향을 개괄할 뿐 구체적 요건과 기준은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현실을 볼 때, 주요한 입법은 행정부가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 입법안이나 령을 만드는 부처, 더 구체적으로 행정 관료의 입법 주도를 부인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오랫동안 피부로 경험해 온 행정 관료에게는 국회의 배타적 입법권은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이론 이상은 아닐 것이다. 세세한 정책 결정, 예산배분과 집행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까지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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