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동시대논점2_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동시대논점2_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 사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고 인권은 망신창이가 된 개발현장

 주거기본권의 내용을 통상 ① 주거를 공급받을 권리 ② 현재의 주거에서의 점유를 인정받을 권리 ③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등으로 나눈다. 특히 ②와 관련하여 역대정부가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발사업지역의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부실하여 이주를 반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강제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권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폭력적인 용역업체가 강제퇴거를 담당하게 하여 동절기, 야간, 악천후 속의 강제퇴거 등 거주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강제퇴거가 난무하고 거주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주거기본권 침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무허가 주택소유자,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이 없는 개발지역의 세입자, 무허주택 소유자나 일반분양가가 턱 없이 높게 책정되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더라도 수요보상금으로는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주택소유자 등의 철거민들이 개발지역내의 거주자들이 개발사업에 반발하여 망루를 세우고 쇠구슬총을 발사하는 등 격렬한 방식으로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용산참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서는 진압경찰이 화염병, 신나 등 인화위험물질이 다량 있음을 알면서 집회.시위의 진압에 관한 지침에 위반하여 시위하는 철거민들이 이러한 인화물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절차 없이 진압을 강행하다 인화물질 화재로 참사가 발생한 측면이 주요하겠지만, 그 배경에는 이러한 강제철거현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의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는 것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이번 용산참사현장 이외에도 서울의 성수동, 상도동, 오산 세교지구 등 많은 개발현장에서 철거민들이 용산참사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철거에 저항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서울 왕십리 등 많은 개발현장에서 철거민들의 저항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의 강제철거에 반발 2005.4.-6경 경기 오산 세교지구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던 철거민은 강제철거에 나선 용역경비업체 직원을 숨지게 하여 3명의 철거민에게 징역6년에서 4년 6개월의 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도 대한주택공사가 무리하게 강제철거를 강행하려고 한 점을 감안하여 나머지 19명의 철거민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생사를 건 살벌한 강제철거현장의 한 단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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