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거사 청산’ 범위, 방법 토론(2004. 11. 12)

‘과거사 청산’ 범위·방법 토론

[한겨레 2004-11-12 19:09]

[한겨레]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베트남전쟁 때의 고엽제 환자나 북파공작원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물론 외국에서의 가해행위도 과거청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12일 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주종환)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연 ‘과거사 청산-시각과 방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과거청산에는 어떠한 이념이나 국경의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청산의 범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전쟁 때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일본정부에게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청산 과제에서 이를 빼놓는다면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 되고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는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과거청산의 기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역사해석이나 판단이 요구되는 과거의 모든 사건이 과거청산에 포함돼서는 안 될 것이고 피해사실이 분명하고, 가해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1992년 노태우 정권까지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립된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가해자를 밝히는 데서 그칠 경우 가해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어 가해환경의 규명과 확인작업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럴 경우 개인 책임의 몫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고, 이 점 때문에 과거청산에서 처벌 문제는 언제나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도 처벌 자체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처벌을 거친 다음의 정치적 사면보다 진상규명을 통한 ‘사회적 처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의 이춘열 사무처장은 “처벌 문제는 진상규명 이후의 후속 조처로 남겨놓고 최소한의 처벌 또는 상징적 처벌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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