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본 연구소] 용산참사 학계 토론회, “재개발 이익환수 서민 보호”

학계 400여명 공동성명… 대안 토론회 
공공성넷’도 5대 개혁입법청원안 발표


시민단체와 학계가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잇따라 마련했다. 용산 참사 이후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학술단체협의회·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공간환경학회·비판사회학회·참여사회연구소 등 5개 학술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400여명의 학계 인사가 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개혁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가관리 방식의 한계와 성장주의 정책기조의 병폐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로는 무마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사업이 시행돼 서민들의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영세서민 보호대책 강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 유지 등을 제시했다.


용산 참사는 경찰의 강제 진압보다 정부의 철학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현 정부는 재개발 정책을 중요한 주택제공 정책, 일자리 정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투쟁을 국가경쟁력 저해요소로 파악한다”며 “단순히 보상금을 확대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뉴타운 정책은 속도가 빠를수록 조합원과 시공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입자나 영세상인들은 밀려나게 된다”면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철거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업체의 폭력 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안도 제기됐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철거 과정에서 행사되는 용역 직원들의 반복적 폭행을 없애기 위해 경비업법을 개정하고, 관할 관청이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이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공공성넷)도 이날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한 뉴타운·재개발 5대 개혁입법청원안’을 발표했다.


공공성넷은 개정해야 할 5대 법안으로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대집행법, 임대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지목하고 “재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성넷은 개정안에서 행정대집행 중 강제퇴거 업무는 관할 행정청이나 전문 경비업체가 하도록 하고 철거현장에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이는 등 세입자를 위한 공영개발이 확대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국장은 “현재의 재개발사업은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를 통해 생긴 이득을 조합이나 시공사가 뺏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해서 5대 개혁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근·조미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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