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본 연구소] 용산참사 토론회, “용산참사 후속대책? 이미 있는 대책이라도 제대로…”


“용산참사 후속대책? 이미 있는 대책이라도 제대로…”
[토론회] 학계인사 및 전문가들 “재개발, 공공지원 확대 등 공익성 확대되야”
 
 
학계 인사 및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용산참사 후속대책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 ▲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 추진 ▲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감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 ▲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공간환경학회, 비판사회학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등 학술단체와 학자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용산참사 학술단체 공동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은 기존 재개발 사업이 개발이익이나 수익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놓은 형식적이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공공지원 확대와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지원할 재정 없으면 차라리 사업 미뤄야”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공공지원에 바탕을 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가운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뉴타운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구 주변 지역까지 합해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15% 이상이 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극히 낮은데다 전세값 상승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며 “결국 서민층 주거지를 개발하여 상위계층의 주거지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지난 70~80년대 산동네를 대상으로 진행된 합동재개발사업보다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가 이와 관련해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했지만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지원 수준이나 방법에 대해선 얼버무리고 있다”며 “현재 혼재되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주체를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확실히 이원화시키는 한편, 양자 모두에 대해 공공지원을 대폭 늘리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서울시의 경우 이를 위해 향후 20년간 매년 2조원 정도를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는 장기목표를 세우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재정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사업을 미루는 결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다. 사업추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속도전 방식’ 개발은 불가능하다. 정치인들은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대선과 총선 기간 중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 애초 실현이 불가능했던 뉴타운 사업은 분명한 사기극이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개발 사업 대책? 공공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모든 게 공염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박은철 부연구위원은 현재 재개발 사업 관련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재개발 사업 관련 법률은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법이지만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영국과 미국도 60~7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철거재개발 방식보다는 재활성화, 개선, 재생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이로 인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이 60%미만 임에도 정비구역으로 절반 정도로 지정되고, 고층아파트 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합동개발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도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해 온 공공기관이 공공 부문의 재정을 투입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영개발방식으로의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사업주체의 사업성보다는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철관 (사)나눔과 미래 주거사업국장은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후속대책안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며”이미 발표한 정책만이라도 실효성 있게 하라”고 성토했다.  


남 국장은 특히 “재개발로 마련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주거빈곤층이 입주하기 힘들어 사실상 주거빈곤층이 주택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작년 11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제공을 복수 보상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주거이전비만 내놓겠다고 한 상황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후속대책에도 그는 “이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할 시민단체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가옥주나 조합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라며 “현재 분쟁조정위은 갈등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면 관계 부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떠넘길 것이다. 오히려 세입자나 약자의 주장을 분쟁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단내리면서 갈등이 해결됐다는 식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결국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재정 확충 등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이 모든 게 공염불에 불과하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