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덕수 총리 후보, ‘사적이해관계자’ 김앤장 관련 이해충돌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민간부문 경력이 드러나면서 국무총리 직무 수행에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활동은 ‘회전문 인사’의 전형입니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와 김앤장은 이미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충돌 해소가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논평] 한덕수 총리 후보, '사적이해관계자' 김앤장 관련 이해충돌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김앤장 뿐 아니라 고문 제공한 상대방도 신고⋅회피대상

이해충돌 검증 위해 한덕수 후보자의 민간부문경력 공개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이하 한 후보자)의 민간부문 경력이 드러나면서 국무총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국무총리 지명 직전인 최근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과 에스오일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확인되었다. 한 후보자의 김앤장 관련 경력은, 공직에서 김앤장으로, 다시 공직으로 옮겼다가 김앤장을 거쳐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김앤장에서 영입한 변호사가 아닌 퇴직한 고위관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은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여부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김앤장’에서의 활동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김앤장에서의 활동과 국무총리직의 수행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86조 2항)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다(87조).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발언권이 있다. 그리고 의장인 대통령이 부재할 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세심판원 등을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국무총리가 갖고 있다. 국무총리의 직무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권한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민간활동 경력과의 이해충돌 여부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관리되어야 한다.

더욱이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직무와 관련한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회피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의 경력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김앤장은 한 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이며 한 후보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서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 법인, 단체 또한 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이다.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에 대한 제출과 공개는 5월 19일 이후 임용되는 공직자부터 적용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부칙을 이유로 업무활동 공개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데 적용일자를 근거로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지극히 법기술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당선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특히, 국무총리의 직무상 회피 여부를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에서 판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공직자가 국무총리라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업무활동 내역이 공개되어야 하며, 직무상 회피 등 이해충돌의 해소가 가능한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민간에서 1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며 일해와 공직을 수행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인물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했다. 당선자 직속으로 별도로 구성했다는 인사검증팀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인사검증팀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김앤장 고문의 경력이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 구체적 방안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세부내역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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