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21-11-02   579

[대선 의제 제안]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참여연대는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예정으로 그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임. 그러나 2020년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은 무산되었고,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만 도입되었음. 특히 정치 개입 논란을 빚어온 정보경찰은 오히려 합법화하는 문제를 남겼음.
  • 2020년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으며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현재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또한 올해 초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국정원의 과거 민간사찰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새 정부에서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안 사항 

 

1)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경찰청장을 견제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추천과 인사, 예산 등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함. 

2)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독립한 국가수사청 신설(수사기소분리 부분 참조)

  •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한 국가수사청을 신설함.

3) 정치개입 등 폐해가 큰 정보경찰 폐지

  • 청와대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수집 기능은 여러 정부기관(국정상황실,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으로 분산시키고 정보경찰은 폐지함. 

3)자치경찰제 실질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만 존재하고 ‘자치경찰’은 존재하지 않는 형태임. 시도경찰청장 추천권 부여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자치경찰 조직을 두어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함.

4)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과거 민간사찰, 정치공작의 진상 규명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을 신설하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신원조사 등의 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함. 
  •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이명박,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민간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 

 

Q&A 

 

1) 자치경찰제는 이미 시행된 것 아닌가요?

  •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되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경찰에서 독립된 실질적인 자치경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경찰의 기능과 권한, 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자치경찰을 실질화 해야 합니다. 

2)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도 중단된 상황에서 인사검증 등 국정운영을 위해 경찰의 정보수집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은 아닌가요? 

  • 인사검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경찰이 아니라 행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면 될 것이고,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정보(SRI) 역시 정보경찰이 아니라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줄어든 것 아닌가요? 

  • 일부 정보수집의 범위가 줄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할 예정이지만, 국정원은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조사권을 부여받고 기존의 권한은 대부분 유지되었으며 민주적 통제 장치는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이 없습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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