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10-01   1788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② 재산의 거짓 기재 등 징계받은 공직자는 모두 재산 비공개 대상자

 

재산을 신고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를 받는 공직자, 신고한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하는 의무를 가지는 공직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는 재산을 신고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들 가운데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재산을 신고하지만 전체 인원의 30%만 선별적으로 심사받습니다. 신고한 재산이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재산을 신고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방향도 중요하지만 

신고한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잘못된 신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보도자료>의 두번째 입니다.

 

15만여 명의 심사대상 중 30%만 실제 심사, 심사대상 선정기준 자의적 

재산공개대상 확대하고 재산신고한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심사해야

재산의 부정한 축적을 감시할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필요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진행한 재산심사에서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등으로 공직자윤리위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11건은 모두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2급 이하 공직자로 확인되었다(붙임1, 2 참고).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인 ‘재산공개대상자’(통상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 전원과, 재산을 신고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대상자’(통상의 경우,  2급 이하 공직자) 중 30%에 대해 재산심사를 진행한다(붙임3 참고). 따라서 통상의 경우, 2급 이하 공직자 등은 재산신고는 하지만 신고한 재산의 형성과정 상 불법 여부 등은 심사받지 않는 공직자가 재산심사받는 공직자보다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은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할 의무 또한 없다. 2020년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진행한 재산심사 결과(붙임1 참고)를 보면, 비공개대상자에게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재산심사대상을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직접’ 심사대상과 재산형성과정의 신고 의무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제도 상 재산을 신고하는 공직자 중 1급 이상 공직자를 중심으로 재산을 공개함. 때문에 통상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를 ‘공개대상자’로, 재산을 등록하는 공직자 중 2급 이하 공직자를 ‘비공개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심사대상 전체를 모두 직접 심사하지 않고, 비공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재산심사를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의 소속 기관 등으로 위임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대상을 1)재산공개대상자 2)비공개대상자 중 ‘직접’심사대상자 3)비공개대상자 중 ‘위임’심사대상자 로 구분할 수 있음.

 

비공개대상자 혹은 2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기존의 재산심사방식 등을 재검토해보면,

  1. 재산을 신고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신고⋅심사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험인데 재산신고만 하고 이를 심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심사대상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자, 통상의 경우 2급 이하 공직자 중 대략 30%만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붙임3 참고). 그러나 재산심사대상자 전체에서 30%만을 심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 비공개대상자의 경우, 30%만 재산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심사대상자 전체 중 70%의 공직자, 즉, 대략 15만여 명 중 10만여 명 수준의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지만 그 정당성, 불법 여부 등에 대한 검증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정부공직지윤리위와 인사혁신처 등 담당기관이 재산신고⋅심사제도를 실질적인 수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상황이다. 

 

이를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산심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비공개대상자 중 ‘심사대상자선정기준’을 통해 재산심사대상자를 선정한다. 2019년의 경우, ▲최초신고자, 전년도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자 ▲최근 3년간 재산심사 미실시자 ▲전체 재산 “변동 없음” 신고자 ▲소득대비 순재산 1억원 이상 증가자 ▲5천만 원 이상 현금 보유자 ▲사인간 채권⋅채무 1억원 이상 변동자 ▲주소지 외 부동산(건물) 5건 이상 보유자 ▲비상장주식 1억원 이상 증⋅감자 ▲(언론보도 등으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제기된 자 ▲기타(회계⋅세무 등) 비위 취약분야 종사자 등 해당 기관에서 심사필요성 있다고 판단된 공직자를 선정기준으로 상정했다(붙임4 참고). 그러나 위와 같은 선정기준은 다분히 자의적이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지만, 3년에 한 번 정도 재산을 심사받게 되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방지해야 할 제도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 

  1. 재산공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일부 예외 있음)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공개대상자도 신고한 재산을 공개하여 시민과 언론 등에 의해 감시받도록 해야 한다. 재산을 신고하는 공직자의 범위,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대상은 일정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신고한 재산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 언론, 국회 등이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이지 않다.

 

1993년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1급 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공직선거후보자, 지방경찰청장, 지방 국세청장, 세관장 등 특정 직위,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이후 재산공대상자의 범위는 지금까지 그 골격을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게 유지하고 있다. 

재산의 신고와 심사, 재산공개대상의 범위가 협소하여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에 대한 감시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비위와 이해충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산공개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1급 이상 공직자에게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제5항. 붙임6 참고). 오는 10/2(토)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 또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해야 한다

 

비공개대상자, 통상의 경우 2급 이하 공직자에서 거짓 기재 등 잘못된 재산신고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재산형성과정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재산심사의 결과를 보면, 비공개대상자의 경우, 심사인원 50,746건 중 16,905건, 대략 1/3이 등록재산 누락⋅과다, 순재산 과다증감 사유, 기타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았다(붙임1 참고). 2급 이하 공직자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국장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권한이 국가행정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또한 포괄적이다. 때문에 2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정한 방식의 재산증식을 막고,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재산신고대상 등이 일부 확대되고 있지만 신고한 재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 심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재산을 신고하지만 재산심사받지 않는 공직자가 재산심사를 받은 공직자보다 두 배가량 많은 상황에서는 재산신고⋅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산신고대상 뿐만 아니라 재산공개대상의 확대, 재산신고한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심사가 요구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직접심사의 확대, 재산형성과정의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해 재산의 부정한 증식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끝.

 

 ▣ 붙임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 심사결과_각 해년도 

 ▣ 붙임2: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치결과

 ▣ 붙임3: 인사혁신처 2020.03. <2020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운영 지침> 중 재산심사대상자 선정 관련

 ▣ 붙임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0.08. <2019 연차보고서> 중 재산심사대상자 선정 관련 내용(p.30~31)

 ▣ 붙임5: 인사혁신처 2021.01.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중 재산형성과정 입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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