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10-14   1233

지난 5년간 한국은행 퇴직자 100% 취업심사 통과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은행 퇴직자의 취업심사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2016~2021 한국은행 퇴직자 취업실태 분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한국은행 출신 퇴직자들의 취업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5년간(2016.1.1.~ 2021.5.31.) 한국은행 퇴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지난 5년간 취업심사대상 한국은행 퇴직자 100%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업무 관련성 있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도 다시 취업승인 받아 취업한 사례도 3건 발견되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하나은행㈜ 상근감사위원처럼 특정기관의 특정직위로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반복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붙임1 참고>  

지난 5년간 한국은행 퇴직자 100% 취업심사 통과 
업무 관련성 있어 취업제한 받은 3건 취업승인 받아 취업

2016.1.1.~ 2021.5.31. 한국은행 퇴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건은 총 27건이며, 이 중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5건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고, 9건은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승인이 되었다. 그러나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3건의 경우,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해,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2016.1.1.~ 2021.5.31. 동안 취업심사를 받은 한국은행  퇴직자는 100% 재취업한 것이다.  

취업제한 결정 후 취업승인을 받은 3건의 사례는 ▷ 한국은행 기획협력국장으로 퇴직해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으로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 ▷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퇴직해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으로 퇴직해 현대캐패탈㈜ 사외이사로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로 이들은 모두 1급 이상 직원으로 퇴직 전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대상이다. 고위직의 경우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1급 이상 직원은 부서의 업무가 아닌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도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으로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것은 취업심사제도를 우회하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등 5개 기관 특정직위로 반복적 재취업 확인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기관의 특정 직위로 반복적으로 취업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지난 5년간 ▷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직위로 2016년 7월, 2021년 3월 한국은행 퇴직자가 취업 ▷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직위로 2018년 4월과 2021년 4월 한국은행 퇴직자가 취업 ▷ 하나카드㈜ 상근감사위원 직위로 2017년 4월, 2020년 3월, ▷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직위로 2017년 3월과 2020년 6월,  ▷ 한국자금중개㈜ 상무(전무)이사 직위로 한국은행 퇴직자가 2017년 4월과 2020년 8월 취업 했다. 특정 기업⋅기관들이 한국은행 퇴직자를 고정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에게 로비스트 역할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016.1.1.~ 2021.5.31. 동안 한국은행 퇴직자가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24건의 취업기관을 분류해보면 9건(37.5%%)은 금융 및 보험업, 7건(29.2%)은 금융관련 협회, 6건(25%)은 금융 및 보험업과 무관한 일반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법무법인에도 각각 1건 씩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도 다시 취업승인을 받아 제도를 우회하여 취업하거나,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특정기관의 특정직위가 한국은행 퇴직자를 위한 자리로 마치 내정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취업제한제도가 형해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붙임1. <2016~2021 한국은행 퇴직자 취업실태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6~2021 한국은행 퇴직자 취업실태 분석

1. 한국은행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2016.1.1.~ 2021.5.31. 한국은행 퇴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것은 총 27건(중복 3건 포함).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3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것은 15건,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승인된 것은 9건임.  

그러나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3건의 경우, 취업제한 결정 후 다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해,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취업함.  

  • 사례1 

2018년 10월 30일 한국은행 기획협력국장으로 퇴직 한 후 한국금융연구원 부위원장으로 취업하기 위해 요청한 취업제한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2018년 11월 23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취업승인을 요청해 2018년 12월 21일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국가안보 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제9호(취업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사유를 인정 받아 취업함.   

  • 사례2

2016년 7월 15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퇴직 한 후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2019년 3월 29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으나  취업승인을 요청해 2019년 4월 26일 시행령 제34조제3항제8호(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9호(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사유를 인정 받아 취업함.   

  • 사례3

2019년 2월 29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으로 퇴직 한 후 현대캐피탈(주) 사외이사로 취업하기 위해 신청한 취업제한심사에서 2020년 4월 24일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취업승인을 신청해 2020년 년 5월 29일 시행령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사유를 인정 받음.

2. 특정기관 특정 직위로 취업한 사례

지난 5년간 ▷ KB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 하나카드(주) 상근감사위원, ▷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 한국자금중개(주) 상무(전무)이사 직위로 한국은행 퇴직자가 고정적으로 취업한 경향이 발견됨. 

3. 한국은행 퇴직자 취업기관 분류

2016.1.1.~ 2021.5.31. 동안 한국은행 퇴직자가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24건의 취업기관을 분류해보면 9건(37.5%)은 금융 및 보험업, 7건(29.2%)은 금융관련 협회, 6건(25%)은 금융 및 보험업과 무관한 일반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공기업과 법무법인에도 각각 1건 씩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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