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사면은 법치주의 파괴다

정파적 이익 위해 사면권 남용

국기문란, 국정농단 범죄 사면으로 민주질서 무너뜨려

남용 막기 위해 사면법 바꿔 사면권 제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을 결국 특별사면했다. 또한 김기춘, 우병우 등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르고 국정 농단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들까지 대거 사면복권됐다.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으로,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 이로써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 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또다시 확인됐다.

사면안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은 사면대상인 이명박은 물론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범죄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검찰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에 관여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이를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재직 중에도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까지 받았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최종 선고받은 지 불과 2년 2개월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도 지난 6월부터는 형집행정지로 자택에 머물고 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까지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이들 9명 형량의 총합만 50년 6개월에 달한다. 대다수가 헌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이다.

박근혜부터 이재용에 이어 이명박에 대한 사면까지 대통령들은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은 내 편인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면죄부로 전락해 버렸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일부 야당 인사들은 구색맞추기일 뿐이다. 부패범죄자 사면이 ‘국민 대통합’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늘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범들의 사면으로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과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휘두르기 수단이 되어 버린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제는 제한해야 한다.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를 사면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며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 : 참여연대의 [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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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칼럼 특별사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12/28, 장동엽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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