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11-12   1011

[기자회견] 11/12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 촉구

TS20201112_국정원개혁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10시, 국회 정문앞 

  •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30일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을 재확인하고, 수사권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9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함.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2) 국회 앞에서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과 온전한 수사권 이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또한 13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조사권 반대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개요
    • 제목: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0. 11. 12.(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 발언1. 조사권 부여의 문제점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 발언2.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3. 임준우 국정원 민간인사찰 피해대책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곤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무국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대공조사권 부여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이다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협의하여 김병기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정원법을 처리하지는 못할망정,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의 요구에 호응하며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마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한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주장과는 달리, 20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후순위로 미루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임기만료 폐기 처분되게 만들었다. 더욱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자 국정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은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정치관여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정원의 적폐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온갖 불법행위를 벌여왔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국정원이 정치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고해서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였고,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전교조 비난여론을 형성하려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 지난 2019년 9월에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회유해 프락치로 삼아 민간인을 사찰하고, 허위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등 증거를 날조해 결과적으로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하려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그런데도 야당은 계속 간첩은 누가 잡느냐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내국인의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이 정보수집권한과 수사권한을 남용하여 간첩을 잡는 행위보다 불법을 저질러온 행위가 너무도 명백하고, 간첩을 잡기보다는 간첩을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공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아직 국회 정보위가 검토하고 있는 조사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어느 범위까지인지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 대신 대공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수집과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정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며, 조사권 부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행정조사의 개념과 본질에 맞지 않는다.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행정조사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법령준수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동안 대공분야에 수사권을 갖고,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해왔던 국가비밀정보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과 처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권을 형사처벌, 형사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

둘째, 국정원이 행사하고 있는 테러조사권을 대공조사권으로 확장시킬 우려가 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수집이라는 목적하에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 진술요구와 같이 대테러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법상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그동안 해왔던 테러조사권을 확장시키겠다는 것으로 우려스럽다.

셋째, 대공조사권은 대공수사권보다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행정조사는 형사법상 대 원칙인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등 수사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국정원에게 대공조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대공수사를 진행하면서도 대공조사라는 이름으로 형법상 기본원칙들에 제약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공수사권 대신 대공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명백한 후퇴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7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안을 내놓는 것은 민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대공조사권을 남겨두는 등 후퇴안을 제시하지 말고, 대공수사권을 전면 이관하는 온전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2020년 1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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