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2-12-03   1295

[논평] 도청의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 대상이다

한나라당은 도청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1. 도청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은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도청을 행하고 있고 도청 대상에 있어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불법 도청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기관이 국정원이든 사설정보기관이든 명명백백 밝혀 내어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대선 기간 동안 정쟁의 대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이다.

2. 그러나 정치권은 이 문제를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 도청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얽매여 공방만을 일삼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입수경위와 관련자료원본,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채 폭로만 이어가는 한나라당이나 정치공세, 공작정치라고 비난만 해대는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의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만일 누군가에 의해서든 도청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이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국정원의 전면적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3. 도청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은 어려운 해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폭로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관련자료일체와 정보제공자를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그 다음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수사가 미덥지 못하거나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검찰에 마저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내부고발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수사협조 차원에서 검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끝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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