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8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및 집행 계획” 공개를 요구해
지출 증빙 없는 특수활동비, 깜깜이 예산으로 비판 받아
투명성 확보 위해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관리 필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가 사회적 논란이 됨에 따라 오늘(6/15)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18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집행 지침 및 계획이 있다면 공개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출과 증빙에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 요청서
지난 4월 21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사장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수사비 명목으로 오고간 돈 봉투가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활동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비롯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년 동안 특수활동비는 관행적으로 지출 증빙이 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예산지출 및 증빙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집행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지난 5년 간(2013년~2017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2016년 기준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2015
2016
증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792
14,692
-100
대통령경호실
11,883
11,883
–
국회
8,398
7,858
-540
대법원
300
270
-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79
–
감사원
3,854
3,774
-80
국가정보원
478,236
486,039
7,80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40
1,230
-10
미래창조과학부
7,791
7,033
-758
외교부
990
990
–
통일부
1,966
2,049
83
법무부
28,078
28,565
486
국방부
179,375
178,334
-1,041
공정거래위원회
40
40
–
국세청
5,449
5,449
–
관세청
705
705
–
경찰청
126,384
129,796
3,411
해양경찰청
11,048
–
-11,048
국민안전처
–
7,788
7,788
합계
881,060
886,996
5,934
*출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공청회 자료_제2분과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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