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하라

청구 하지 않은 국방⋅안보 등 내세워 재난 관련 내용 비공개, 이의신청

재난관리체계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 확인되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2/2(금)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12/6(화) 등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했다.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청구했으나 타기관이송을 거쳐 국가안보실이 최종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신청하며 기본지침의 공개를 요구했다.

기본지침은 재난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재난과 관련한 현행 매뉴얼 등의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세 단체는 국방, 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지침을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국방, 안보 등의 내용은 제외하고 사회재난 등 재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를 청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결국 국가안보실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한 셈이다. 국가안보실의 이와 같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청구한 정보에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내용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로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 2개 내용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은 법률에 따라 기본지침 중 국방, 외교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재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안보실 중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방, 안보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위기의 초기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와 관련하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 적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재난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지침의 비공개는 결국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실은 10.29이태원참사 발생의 원인, 그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등을 밝히는데 활용되어야 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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