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1-01   1317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하다. “정보가 없으면 참가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참가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치부패의 방지, 행정의 감시를 위해서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필요하다.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제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사법처리나 개혁을 공언하기보다는 미리 부정부패구조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공개청구는 바로 사전예방을 위한 납세자 감시활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필요성은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2.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행정권의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활발한 정보공개청구 없이는 밀실행정과 부정부패라는 오랜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기관도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4.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의 생활은 환경, 교통, 소비자, 안전, 교육 등 각종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고 약칭한다)이 시행되었다. 많은 논란 끝에 1996. 12. 31. 제정․공포되었으나, 1년 간 시행이 유예되어 있던 정보공개법이 드디어 그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졌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이 아닌 조례와 훈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록 불완전한 법이긴 하지만, 정보공개법의 시행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실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다.

사실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령이 없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각종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의 절차와 그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아무쪼록 이번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계기로 밀실행정과 부정부패라는 낱말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크게 신장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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