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1-07   1106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의해 우롱당한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장 발표

위법을 자행한 김기재 행자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97년이후의 장관 판공비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즉각 공개하라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대해 1997년 이후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 전개한 서울시와 각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공개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중앙부처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들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는 지난 12월 17일자로 1차로 연장통지를 하면서, 연장기한을 임의로 올해 1월 6일로 하였다. 15일을 연장하더라도 최종적인 시한은 지난해 12월 31일인데, 올해 1월 6일로 연장시한을 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정보공개사업단



tsc200001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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