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10-19   1645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소송 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19일(목)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국가정보원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요문서목록을 공개받은 후에 소송을 취하했다. 참여연대는 소취하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주요문서목록을 소송 진행 중에 공개한 것은, 지금껏 어떠한 정보공개청구도 불허하던 국가정보원이 마침내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99년 4월 15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40개 중앙부처의 총무과에 주요문서목록(혹은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만이 유일하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2호)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개를 요청한 것은 문서자체가 아닌 문서 목록”이고, “문서의 목록 자체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하는 것은 법률을 왜곡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99년 7월 13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국가정보원에는 문서목록이 없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하였으나, 결국 소송 진행중에 원고인 참여연대에게 주요문서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역시 더 이상 정보공개의 무풍지대로 군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주요문서목록을 공개하여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한발 다가서는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일괄적인 비공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문제”라며, 국가정보원도 미국의 CIA같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없거나 과거의 기록으로서 비공개할 필요가 없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주요문서목록이 “문서생산부서를 일괄적으로 지운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인사나 예산에 관한 문서는 전혀 목록에 나타나 있지 않은 등 작성상태가 부실한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원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이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문서목록’이란 : ‘주요문서목록’은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문서목록이다.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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