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06-26   1316

청와대와 경찰측의 1인 시위 저지 및 강제 연행에 대한 논평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인도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하고 강제 연행되었다.

2. 이날 8시 50분 청와대 정문 앞 인도변에 도착한 최한수 간사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복 경찰들은 취재진들의 촬영을 방해하며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오전 9시 5분 경 청와대 경호대로 보이는 9인이 승합차에서 내려 최 간사에 대한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 이에 최한수 간사는 표현의 자유와 1인 시위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하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 간사와 이에 함께 항의하던 참여연대 간사 1인을 연행하고 말았다.

최 간사 등은 퍼포먼스를 위해 대여한 사관 복장의 등판이 찢어진 채 순식간에 승합차 안으로 떠밀려졌고, 이 과정에서 연행 사유와 소속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이들은 나중에 종로 경찰서장에 의해 청와대 202 경비대 소속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 연행한 참여연대 간사 2인을 청와대 정문 앞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9시 15분경 풀어주었다.

3. 이에 대해 최 간사 등은 인근에 있는 통의 파출소로 달려가 합법적인 1인 시위에 대한 불법적 제지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자들의 신원과 경위를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잠시 후, 사태를 보고 받고 현장에 온 종로 경찰서장은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하고 있던 1인 시위자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강제 연행한 것에 대해 ‘우발적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분수대 앞 인도변은 청와대 경내로 보고있어 경호상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는 물론 1인 시위 형태의 개인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며 1인 시위 보장을 요구하는 참여연대 간사진을 만류하였다.

4. 이에 참여연대 간사진은 청와대 분수대 앞 인도는 평소에 일반 차량의 소통이 허용된 곳 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유로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의 1인 시위가 집시법의 제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경호상의 이유로도 제지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평화로운 1인 시위를 계속 보장할 것을 종로 경찰서장에게 요구하였다.

5. 이 후 오전 10시경 1인 시위를 위해 청와대 정문 앞 진입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결국 청와대 정문으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협동 청사 앞에서 사복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에 합법적인 의사표현 행위를 막고 있는 사복경찰과 청와대 경위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후, 그 자리에서 30여분간 1인 시위의 보장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한 후 자진 해산하였다.

6 참여연대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 경호 책임자에게 오늘의 사태에 대한 해명과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종로경찰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봉쇄하고 있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즉각 보장하여 더 이상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책임자와 종로경찰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지켜볼 것이며 만약,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1인 시위에 대해 청와대 측와 경찰에서 계속 제지를 가한다면 부득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7. 이날 1인 시위는 청와대에서 9시부터 시작하는 국무회의 시간에 맞춰 실시한 것으로, 현재 속기록과 녹음 기록은 물론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않는 국무회의록 작성 실태를 규탄하고, 앞으로는 국정 최고 심의 기구의 국가적 결정 사안에 대해 낱낱이 기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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