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10-24   1315

참여연대,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성과로 교육부 소송 취하

교육부,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참여연대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 지침을 개정하고 불이행시 행·재정 지원 등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것을 성과로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다. 참여연대는 소취하를 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학생은 물론 교수들에게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던 사립대학들의 재정 현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그 의미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6월,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사립대학들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정보공개법 시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시내 50개 국·공립, 사립 대학들에 대해 ’98, 99년도 예·결산 현황과 법인 전입금 현황’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러나 국·공립 대학 및 극소수 사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공개를 거부했고, 매년 사립대학으로부터 예·결산 관련자료들을 제출받고 있는 교육부 역시 ‘정보를 생산한 각 대학의 장에게 일일이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개별 대학에 직접 공개 청구를 하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1개월 뒤 공개 청구 대상 대학을 25개로 축소하여 재차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였다.

공개거부하던 교육부, 예결산 공개제도 확대 개선 지침 발송

이에 참여연대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도 없이 귀찮다는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교육부와 공공적 성격을 망각한 각 사립대학의 비공개 결정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대학의 예·결산서 공개 전례를 남기기 위하여 작년 10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교육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립대 예·결산서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결국 소송 진행중인 지난 2월, 각 사학 대학에 ‘사학기관 예·결산 공개제도 확대 개선 시행’ 지침을 발송하고, 이 지침을 근거로 2001년 3, 4, 9월 사립 대학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정 부분 제도 개선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회계년도 결산과 2001회계년도 예산부터 적용·시행토록 되어있는 교육부 지침에는 교내신문 등 지면 공개 외에 사학기관 자체 홈페이지 탑재, 다중들의 출입이 많은 장소(학교 도서관·종합 민원실)와 담당부서(경리과 등)에 비치·열람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각 회계별 재무제표(예·결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항’까지만 의무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목’까지 공개할 경우 평가시 가점을 주도록 개정하였고, 미공개나 지연 공개시에는 행·재정 지원에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사립 대학 대부분이 인터넷상으로 예·결산서를 공개(‘항’까지 의무공개)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나 민원실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열람 공개를 하고 있는 학교도 증가하는 추세다.

재정공개, 재단 비리, 운영권 분쟁 등에 대한 감독 수단으로 발전되어야

참여연대는 그러나, “교육부가 지침 개정과 행정지도를 통해 사립 대학들의 투명한 재정 현황 공개를 의무화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참여연대가 25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7, 8월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들의 공개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교육부의 지침 개정이 단지 소송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각종 재단 비리와 운영권 분쟁 문제 등으로 곪아가고 있는 사립대학들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교육부 지침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사립대 예·결산 홈페이지 탑재 공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 규정이 없고,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본 공개가 지침에는 누락되어 열람 공개만으로는 사실상 공개 의미가 없으며, 인터넷과 지면상의 공개범위도 ‘세목’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 성과를 바탕으로 사립대학들의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교육부 지침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에 대한 정보공개운동, 사립대학의 회계제도, 감사제도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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