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5-10-06   1648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은 물론 비공개정보 목록과 사유까지 공개해야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각 행정기관의 업무성격에 맞춰 보다 구체화ㆍ세분화 하도록 한 것으로 고건 총리 재직시 제정한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던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3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공개세부기준의 존재여부, 구체성 정도, 법률에의 부합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비공개세부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그 조항이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고, 심지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비공개정보를 정하는 등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있다.

비공개세부기준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일반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관련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공기관 역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각 기관이 취급하는 업무 특성에 맞춰,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단위업무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 맞춰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농림부, 환경부 등 5개 기관은 각 국실에서 취급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비교적 상세히 비공개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10개 기관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원용하거나 약간의 업무 조항만 추가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재경부, 통일부, 정통부, 외교부 등 19개 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른 세부목록을 두고는 있지만 조문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관련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 기관은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공개세부기준이 정보공개업무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지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보다 더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결정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상실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 훈령의 제정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법률상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을 비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명령’에는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행자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은 국무총리훈령인 ‘공무원평정규칙’을 근거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데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 국방부는 ‘사격장 오염조사’정보, ‘군사법제도 개선 정보’ 등을, 통일부는 ‘국제학술회의 개최ㆍ지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사업자 선정 입찰계약’ 등을, 정통부는 ‘국가기강 및 부패방지 관련사항’ 등을,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해 아예 공개자체를 막고 있는 사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대다수의 기관이 ‘징계와 관련한 사항, 주요감사내용과 처리내역, 의사결정과정 중 정보’ 등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관련 사항 중 구체적인 인적사항의 공개까지는 어렵겠지만 관련해 이름ㆍ직위ㆍ징계사유ㆍ구체적인 징계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은 이를 공개하고 검찰은 구체적인 징계내용과 사유는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주요감사내용과 처리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처가 동일한 정보를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관이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 중의 정보나 관련회의록’ 등을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역시 일방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규모국책사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갈등과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를 공개할 법익도 존재하는 만큼 아예 비공개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밖에도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입찰계약’ 중 계약 당사자의 이름ㆍ직업ㆍ계약금액 등 입찰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지원내역, 사생활 보호와 무관한 직위와 성명 등의 인사관리 정보 등은 공무원 부패 방지와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해야 할 정보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비공개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한 국무총리 훈령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으로 2005년 6월 폐지되어 지금은 근거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률에 근거해서도 비공개세부기준은 마련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현행 비공개세부기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올 연말까지 정부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기준을 만들고, 이를 민원인에게 사전공지 할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현재 보다 훨씬 꼼꼼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전체목록과 함께 이의 공개여부, 그리고 비공개정보인 경우 그 사유까지를 명시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기록물관리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야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행정의 예측력을 높여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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