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11-22   465

[성명] 선물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11/18)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고 금품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시키는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선물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공론화 없고 원칙 훼손하는 법 개정 합의는 어처구니 없어

공직윤리 강화하자는 사회적인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

 

지난 목요일(11/18)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회 정무위’)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설날과 추석에 한해 두배로 운영한다고 법에 명시하는데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2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차례나 예외를 인정해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니 이제는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국회 정무위의 판단은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고 금품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다. 공론화 과정없이 원칙을 허무는 청탁금지법 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2015년 3월 27일 제정), 정부는 법 시행이 2년도 채 안 된 2018년 1월 17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과 관련한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번이나 예외를 인정하더니 아예 법에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선물가액 자체를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 농어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명절 시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을 높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면, 선물을 매개로한 접대와 청탁문화는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도 가짜수산업자가 고가의 농수산품 선물을 매개로 정치인과 언론인, 검사와 경찰관과 유착하고 그들을 배경삼아 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법을 개정하여 공직윤리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국회 정무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법에 “두배”라고 명시하는 것은 선물가액이 손쉽,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 청탁금지법이 규율하는 선물가액과 관련한 산업의 이해관계는 해당 업계에 대한 산업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 LH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시민들은 공직사회와 공직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의 결정은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와 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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