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2-09-01   777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인사검증 법제화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률」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인사검증 법제화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률」 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법무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검증과 관련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에 대한 비판, 법무부, 사실상 검찰의 권한 비대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법무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 불투명한 인사검증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설치되었지만 정작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의 세부내용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검증해야 하는 항목과 그 절차 등 인사검증에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법제화할 필요 있음. 검증의 내용, 검증강도와 기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검증이 진행됨으로써 인사검증의 내용과 절차가 편향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인사검증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안번호 2116923,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됨.  

 

입법 과제 

 

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의 법제화

  • 고위공직자 사전 인사검증의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  

2) 인사검증대상자의 확대 및 인사검증 항목과 절차의 명시

  •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장관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인사검증을 진행하도록 함. 
  • 전문성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업무실적 등 경력⋅성과와 관련한 사항, 재산형성과정과 이해충돌 등과 관련한 사항, 형사처벌 등 준법의식 등과 관련한 사항,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등 인사검증의 기준과 기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 

3)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폐지

  • 현재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없이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혁신처, (장기적으로)반부패전담기구 등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도록 함. 인사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의 참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사전검증과정도 고려해볼 수 있음.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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