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관련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생산한 문서의 목록,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지침 조차 비공개
투명성과 객관성 강조하던 법무부, 비밀주의 일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4/19)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정보공개청구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생산문서목록,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상 ‘세부사항’에 대해 각각에 대해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투명성과 감시의 가능성 등을 강조하면서 설치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철저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생산문서목록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무부는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없는 일부 목록을 중심으로 공개했다.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대상 중 일부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야 한다. 법무부가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목록을 살펴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의 제목과 그 목록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등 비공개사유를 과도하게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에서 명시된 “세부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제시하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대상인 “세부사항”은 인사검증의 결과, 인사검증대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단지, 법무부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 또는 관리하는 기준, 방식 즉 운영지침 또는 운영규칙 등에 불과하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규칙, 기준, 절차 등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2022년 5월 30일,’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었다고 자평했고, 2022년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루틴화시켜서 그것을 투명화와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었다고 강조하고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반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목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2.05.25.일자 보도자료 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에 따라 인사검증이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되었다고 강조했으나 정작 질문해도 법무부는 대답하고 있지 않다.

인사검증의 결과, 그에 따른 조치, 인사검증의 대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감시받는 통상업무와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생산정보목록, 운영지침(운영규칙)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법무부는 비밀주의로 일관하지 말고 생산정보목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지침(운영규칙) 등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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