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7-15   624

[논평] ‘행안부 경찰국’, 내용도, 절차도 틀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7/15) 경찰 중립성 훼손,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만 강조하며 경찰에 대한 시민참여⋅민주적 통제방안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방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15(금) 지난 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방안 등에 따라 치안감을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내 신설하여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이들이 경찰인사, 정책,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 중립성 훼손,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의 직할체계가 공식화되었다. 오늘 발표된 계획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2(화)부터 시행된다면, 경찰국 설치 또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를 회피하고 형식적인 입법예고를 통해 강행된 무리한 정부입법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경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만 강조하며 경찰에 대한 시민참여⋅민주적 통제방안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방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장관 직속 경찰국에 경찰 다수를 배치한다고 정치권력의 경찰장악이란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더 많은 자리를 원하는 경찰과 타협한 결과일 뿐이다. 이번 방안에는 정보경찰 폐지나 경찰의 조직 분리 등 경찰권한의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수사의 대부분, 정보기능,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다. 오늘 발표된 계획은 내용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다. 정부조직구조의 실질적인 내용을 비꾸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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