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3-05-04   331

교체해야 할 공직자. 윤희근 경찰청장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230503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종합페이지로 바로가기 배너이미지

인물 설명

  • 경찰청장(23대), 2022년 8월 11일 임명
  • 경찰청 경비국장 2021년 12월
  • 경찰청 차장 2022년 6월 8일
  •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2년 6월 (치안감 인사 번복, 경찰국 신설 등 국면에서 김창룡 청장이 사임)

이유

  1.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지휘 책임
  • 참사 당일, 청장은 오후 11시 32분과 52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보고를 받음. 30일 0시 14분 보고를 통해 참사에 대해 인지함.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등산 후 캠핑장에서 취침함. 당일 음주한 사실도 드러남. 참사 당일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
  •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장으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구조실패, 증거인멸을 위한 기록 삭제, 112신고기록 조작 등과 관련된 경찰의 최고책임자임. 하지만 경찰 특수본은 현행 법률 상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의 사무로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어 참사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1. 경찰국 신설 등에 동참(후보자 시절)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 중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차장으로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관련 사안에 역할을 수행함. 동시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 합법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복함.
  • 이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류삼영 총경 등 징계 
  1. 집시법 관련 시행령 개정, 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처분 남발
  • 경찰은 대통령실 부근 집회를 막기 위해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 상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함.
  • 2023년 1월, 참여연대는 경찰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 등을 근거로 수차례 집회금지를 통보하는 등 집회금지처분을 남발하고 있음.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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