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16-05-02   1500

[칼럼]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 본 글은 5월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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