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청년사업 2013-08-12   2599

[청년연수후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아십니까?

2013 여름 청년연수는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6주간 고민많은 20대 청년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후기는 청년연수에 참가중인 이소라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20130716_청년연수 김민식 이지현 강연 (21)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아십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였다. 고등학교 정치 시간에 그리고 대학교 전공수업 과정에서도 배웠던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도 대충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어떤 조항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참여연대에 와서 의정감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헌법 제 1조’ … 

 

2000년도 낙선운동,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비리와 부패로 꽁꽁 싸여진 정치인들을 후보에서 떨어뜨린, 그리해서 낙선대상자들 중에서 68프로가 떨어진 그 사건. 당시 내 나이는 8살 어린 초등학생이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 그 운동을 바라보니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강연을 해주시면서 그 당시를 떠올리며 이야기 해주시는 이지현팀장님의 표정에서도 그 당시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낙선운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 정말 권력이 강할까? 그렇지 않다. 사법부와 행정부에 비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우리들이 장관이 누구인지 혹은 대법원장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아는 것처럼…  국회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기능 이외에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국회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부 눈치를 보고 어떻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싶다. 거대한 권력을 국회가 감시하려면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힘을 주어야하지 않을까. 

 

‘너네 알아서 잘못된 점 고쳐봐.’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다. 감시하는 이들이 없는데 누가 고치려할까. 권리를 가진 국민들이 우리들의 대표들을 감시하고 우리들의 정부를 감시해야하지 않을까. 계속되는 비리와 부패로 정치는 불신의 대표가 되었다. 하지만 불신만 해서 될까?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더욱 비리와 부패로 썩어가지 않을까? 아무리 시간이 없고 세상 살기 바빠도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개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단체장,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우리들도 이 사실을 머리에 새겨두고 살아야하지 않을까? 빼앗긴 권리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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