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기업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세우기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

현산 시민행동단 모집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로 문제기업 경영 직접 감시할 것 

소액주주 없는 ‘무늬만 주총’ 아닌 실질적 주주권 행사하는 계기

부실공사로 기업가치 하락한 현산 지배구조 개선에 힘보탤 것

1. 취지와 목적

  •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음. 현산은 2021년 6월에도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붕괴사고를 일으켜 17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당시에도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으나 이뤄지지 않았음. 이에 사고 책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 수많은 인명사고를 낸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나 정몽규 현산 회장의 사퇴 이외 여타 경영진이 어떠한 책임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는 의문임. 현산 이사회 내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보상·감사위원회 외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음. 또한 사외이사 중 경제·금융, 로봇·전기공학, 법률 등 전문가 외에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현산의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여주며, 이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사고는 수많은 이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관련된 지역사회, 소비자, 노동자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음. 주주가치 측면에서도 이는 중대한 문제로 광주 참사 당일 25,750원이던 현산 주가는 1월말 기준 14,450원으로 43% 이상 폭락했음. 2021년말 기준 현산의 11.67%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또한 주가하락으로 인해 8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음(링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주요주주의 주주권 행사 또한 중요하지만, 현산 전체 주주 수의 99.97%에 달하는 소액주주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함. 가깝게는 3월 현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문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 등을 행사하고, 장기적으로 주주로서 회사의 문제사항을 감시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문제에 공감하는 주주들과 함께 ▲회사 측에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 이사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이사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2022. 3. 현산 정기주주총회에서 문제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임. 또한 국민연금에는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정관 변경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과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해당 주주들과는 함께 직접 현산주총에 참석하여 관련 발언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세우기 주주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직접적 주주행동에 나설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문제기업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세우기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여는 발언 :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가 및 발언단체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국민연금지부 양지연 정책위원
    •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3. 행동 계획 안내

  • 3월 현산 정기주주총회 직전까지 ‘HDC현대산업개발 시민행동단’ 모집
    (참여신청 링크: HDC현대산업개발 주주를 찾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frt@pspd.org)
    • 시민행동단 대상 주주권행사 관련 교육 및 홍보 진행
  •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확정된 후) 현산 정기주주총회 공고 직후 정식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신고 및 공시
    • HDC현대산업개발 소액주주 모집 개시
    • 주주총회 소집 공시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2항에 따라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일종의 주총 선거운동절차로서 의결권 위임 권유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 예정
  • 국내외 주주 대상 홍보 및 여론전
    • 일반주주 및 참여연대, 민변 소속 회원 대상 위임장 집중 모집
    • 방송·기고 등 여론전 전개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문제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촉구
  • 3월 현산 정기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 문제 이사들에 대한 연임 등 문제 안건 상정 시 주주로서 반대의결권 행사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회사가치 하락 원인 및 이사회에 대한 책임 질의, 향후 기업가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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