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22-04-08   1000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S-Oil 사외이사 재임, 외국 회사 월세 임대 관련 이해상충 논란도 소명해야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추경호 후보자는 은행제도과장·금융위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내각 구성 되돌아 봐야

최근(4/3)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고 4월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을 지명하고, 4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이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http://asq.kr/XdYYkqhA). 그러나 이들은 현재 론스타 사태 및 기타 다른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 재직, ▲론스타가 제기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 ▲그 외 각종 이해상충 관련 의혹이 있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 및 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추경호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전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지역 안배 논리나 과거 경력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들 후보자 또는 내정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것과, ▲윤석열 당선인도 새정부 내각 인선이 본인이 천명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한덕수: 김앤장 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재 여러 의혹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론스타와의 관련성이다. 한 후보자와 론스타와의 관련성을 최초로 제기한 곳은 투기자본감시센터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7.3.29. 성명을 통해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추진되던 2002.11. ~ 2003.7. 동안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 고문으로 재직하였다는 점, ▲이 기간중 보수로 1억5천만원을 수령했다는 점, ▲국회가 한 후보자의 론스타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http://asq.kr/YCnnhCQ). 실제로 론스타는 2003.10.경 서울은행 인수가 실패한 뒤, 차기 대상으로 외환은행을 낙점한 후 「프로젝트 나이트(project knight)」라는 비밀작전명을 붙여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했다. 이 작업은 2003.7.15. 소위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2003.7.22. 김진표 당시 부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구두 확약을 함으로써 외부화되었다.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시절은 정확히 이 기간과 중첩된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런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으며,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를 법률 대리했는지도 몰랐다”고 반론하였다(http://asq.kr/ynx64h32).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존재한다.

첫째, 론스타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국내 기업인 외환은행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하는 자였으므로 당연히 산업자원부가 관장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03년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나 기존 주식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5조 및 제6조), 특히 국내 법령을 위반하는 외국인 투자는 제한하고 있다(법 제4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외환은행 인수자격 시비에 시달리던 론스타로서는 통상 분야에 대한 대정부 로비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통상 전문가였기 때문에 론스타의 통상 관련 대정부 로비 창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김앤장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헌재 전 부총리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고위 경제관료를 역임한 두 사람이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에 서로 외면하고 지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만큼 한 후보자와 론스타와의 연관성은 단순한 ‘부인 발언’만으로 소명될 수 없다. 한 후보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김앤장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의 보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론스타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위증시 처벌의 제약 하에서 경성 증거(hard evidence)를 이용해 소명해야 한다.

(한덕수: 론스타 ISDS 증인)

한 후보자와 론스타와의 연관성이 대중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절차의 증인 신문이 워싱턴에서 진행되던 2015.5. 이었다. 다수의 언론은 이 증인 명단에 한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예를 들어 http://asq.kr/yaQUPL). 실제로 시중에는 한 후보자가 한국측 증인에 포함되어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증인 목록 문서가 유통되기도 했다.

<그림 1> 출처 미상의 론스타 ISDS 절차의 한국측 증인 목록과 한덕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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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한국측 증인중 제일 첫 번째 증인으로서 그 역할은 본인이 과거 재정경제부 장관(MOFE Minister) 재직 시절에 처리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sale) 관련 사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http://asq.kr/ynx64h32)에서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이라고 하여 실제로 론스타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여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따라서 한 후보자는 ▲론스타 ISDS 절차에서 한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거나,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증인 채택 시도를 한 당사자는 한국 정부, 론스타 혹은 양측 모두였는지, ▲실제로 중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거나 서면으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증언을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증언 또는 증언 포기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 또는 론스타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이 증언 또는 론스타 ISDS 사건 일반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론스타와 어떤 형태로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위증시 처벌의 제약 하에서 경성 증거(hard evidence)를 이용해 소명해야 한다.

(한덕수: 이해상충 1)

한 후보자는 최근 2건의 중대한 이해상충 사례에 연루되었다는 점이 알려졌다. 하나는 S-Oil 사외이사 사건이다(http://asq.kr/xZLeO1Ih).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는 광의의 김앤장 내부자로서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S-Oil의 사외이사로 2021.3.부터 최근까지 재임하였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및 동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등의 조문을 참조하면 상장회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그림 2>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상법 및 시행령 조문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20. 1. 29.>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S-Oil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 ‘김앤장 고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상법의 조문을 고의로 축소·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그림 2>에 제시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본문 전단부를 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을 규정한 제382조 제3항 각호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82조 제3항 제6호의 결격 요건은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를 포함하고 있다. 김앤장의 고문 직은 보수를 받는 직급으로서 피용자에 해당한다. 또한 김앤장은 S-Oil과는 법률자문 계약을, S-Oil의 모회사인 AOC와는 상장공시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후보자는 비록 상장회사 특칙 조항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요건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장회사 특칙이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일반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한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한 이해상충 논란은 합법이나 불법의 논란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독립 이사(independent director)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의 내부자와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상법이 주식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피용자나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당해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당해 주식회사의 이익보다 법률사무소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당해 주식회사 내부자에 대한 응분의 감시를 소홀히 할 가능성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사외이사가 회피해야 할 이해상충 상황이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상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정확히 이해상충 상황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다.

(한덕수: 이해상충 2)

한 후보자와 관련한 또 다른 이해상충 사례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부당한 임대와 관련된 것이다. JTBC의 4월 6일자 단독 보도(http://asq.kr/XSBD406Y)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93년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을 3억여원의 월세 선금을 받고 세계 최대 규모 미국 석유회사에게 장기간 월세를 줬다. 특히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할 당시, 외국계 기업 측이 선금으로 낸 수억 원을 매입 자금으로 활용” 했다. 거래의 정황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한 공직자가 국내 에너지 공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 회사와 돈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가 금기시해야 할 이해상충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경향신문의 4월 7일자 단독 보도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다. 한 후보자는 위 단독주택을 미국계 정보통신회사인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의 한국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월세로 임대하였다. 주택 구입 가격은 3억8천만원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JTBC와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자체 조달한 8천만원에 아직 구입하지도 않은 주택의 월세 선금 조로 수령한 3억원을 합한 돈으로 장인 보유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거래가 상식적인가? 또 다른 보도는 정보통신 관련 정책과 통상 정책을 담당하던 한 후보자와 정부 발주 사업에서의 AT&T 수주 특혜 의혹 간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논란이 된 해당 주택의 매입자금과 임대계약의 전말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해당 외국 회사와 연관된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위증시 처벌의 제약 하에서 경성 증거(hard evidence)를 이용해 소명해야 한다.

(이창용: 론스타 산업자본 묵살)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역시 론스타와의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않다. 이 후보자는 2007.12.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007.12. ~ 2008.2. 까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을, 2008.3. ~ 2009.11.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따라서 인수위원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금융위원회 회의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금융위원회 이해선 은행과장 담당 하에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되던 시기였다. 이 조사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경우,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인지와 무관하게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의 문제제기(http://asq.kr/YKvQAXmn1)에 따라 2007년 중반 이후 금감위(2008년 이후는 금융위)가 론스타의 해외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론스타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드디어 2008.9.7.(접수일은 2008.9.9.)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체인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자신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3>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한 2008.9.7.자(접수일은 2008.9.9.)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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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론스타 펀드의 일본내 골프장, 호텔, 예식장 등 보유 내역 및 산업자본 시인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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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 의하면 론스타가 보유한 산업자본 자산 합계액은 364,471(백만엔)으로 2006.12.29. 당시의 환율인 1엔당 7.8183원을 적용하면 2.85조원에 달해 2조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 정의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고 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론스타는 4%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수 시점에서도 애초에 비금융주력자였다면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매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조차 2010년말까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금융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위법한 행위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이런 위법한 행위 기간 중에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자 금융위원회 제2인자인 부위원장 직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금융위원회의 은폐 행위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인수위원 시절 론스타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2008.9.을 전후한 기간 동안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시인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2008.9.7.자 론스타 보고 또는 그와 연관된 보고와 관련하여 금융위 내부 또는 외부 인사와 대응방향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론스타 해외계열사 일제조사 결과의 은폐 결정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의 책무인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방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위증시 처벌의 제약 하에서 경성 증거(hard evidence)를 이용해 소명해야 한다.

(추경호: 외환은행 인수, 매각, ISDS 총괄) 추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모든 과정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각 국면마다 새로운 불법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2003년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한 개정 은행법(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임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묵인하였다. 

<그림 5> 론스타 인수 자격 관련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의 국장 보고(2003.7.23.) 문건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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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의 론스타 인수 승인 묵인(위 문건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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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그림 6>은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논의하는 문건으로서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 직속 상관인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 2003.7.23.자 문건이다. <그림 5>를 보면 좌측 상단에 보고대상자인 “국장” 표시와 변양호 국장의 서명이 있고, 우측 상단에는 보고자인 “은행제도과장” 표시와 추 후보자의 서명이 있다. <그림 6>은 이 문건의 제2쪽 일부로서 추 후보자가 개정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무시하고, 구 은행법에 근거한 유권해석(정확히는 금감위 요청에 의한 재경부의 1998.7.16. 회신)을 억지로 확장하여 소위 “예외승인”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불법이다.

추 후보자는 또한 2011.9. 이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진행될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한 2008.9.9.의 보고 및 이와는 독립적으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KBS의 2011.5.25.자 단독 보도(http://asq.kr/ztQpjGz)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강변으로 매각을 도왔다. 그리고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이후에는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론스타 ISDS 대응 TF를 총괄했다. 그런데 이 TF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인수 무자격자라는 논점을 스스로 포기하여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았다(http://asq.kr/ZwZmEpmiu). 

<그림 7> 론스타 ISDS에 대한 한국정부 대응 문건(Executive Summary) 제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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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각주 78 중 밑줄친 부분을 보면, 한국 정부의 규제자들은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NFBO, Non-Financial Business Operator)임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리기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 산업자본의 증거가 있음에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가 스스로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니 이것이 무슨 대응 논리인가?

그렇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가 ISDS 절차를 대응하는 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가? 주지하듯이 외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은행법이 금지하는 은행 인수를 추진했다면 이것은 한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중재 절차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즉 한국 정부는 이 점을 주장함으로써 중재 신청의 ‘각하’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 후보자는 론스타 사태의 책임과 관련한 론스타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경제부총리 내정자로서 인사청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추 후보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한덕수: 금산법 파동, 저축은행 규제 완화)

한 후보자는 위에 적시한 여러 의혹 이외에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금산법 파동과 저축은행 규제완화가 그 대표적 예다.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현재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보유 및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었던 2005년의 금산법 파동은 한 후보자가 재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 특혜 시비 때문에 2005.7.5. 국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지고(http://asq.kr/z1gogH2q), 국회에서는 2005.10.5. 박영선 의원(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재경부가 삼성카드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만든 사실을 적시하면서 한때 재경부를 모독하지 말라고 반발했던 한 후보자가 사과하는 사태까지 있었다(http://asq.kr/Z1xzkuDV). 금산법 개정은 삼성 그룹 후계자인 이재용 전무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선택적 무능”에 다름 아니었다.

한 후보자는 또한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촉발했던 규제완화의 주무 장관이기도 했다. 재경부는 2006.5.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여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인 소위 “8·8클럽”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규제완화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해 나중에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사태로 비화하였다. 한 후보자가 저축은행 규제완화의 종착역과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그의 정책 역량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촉발하는 것에 가깝다.

공직 후보자는 인위적인 검증 기준 충족이라는 소극적 요건만 보유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인 적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이창용, 추경호 후보자 또는 내정자의 경우 론스타와의 연관성 혹은 부적절한 대응 가능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투명하게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에 더하여 한 후보자는 이해상충 상황 관리나 재벌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정책 역량의 측면에서 공직 후보자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혹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검증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또는 내정자에 있다. 국회와 국민은 그 소명의 정도를 보고 공직 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혹여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 안배 논리나 화려한 공직 경력이라는 허울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이들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특수부 검사로서의 자신의 과거를 뒤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들 후보자 또는 내정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것과, ▲윤석열 당선인도 새정부 내각 인선이 본인이 천명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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