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1-09-29   1837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한다

‘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등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한다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우여곡절 끝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갇힌 M씨는 ‘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3개월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다.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M씨에 대하여 보호소는 손발을 등 뒤로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 등처럼 꺾은 채 최대 4시간 이상 방치하는 방식의 가혹행위로 대응하였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독방 특별계호의 기간의 제한과 절차적 제한을 모두 위반하고, 박스테이프와 케이블타이라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도구까지 임의적으로 동원하여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인위적인 자세를 만들어 장시간 방치하여 M씨를 사실상 고문하였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고문.jpg

 

사진을 보라. 팔다리가 모두 묶인 채, 머리는 박스테이프로 칭칭 감겨 2.6평의 독방에 네 시간동안 방치된 한 사람의 사진을 보라. 인위적으로 몸을 꺾어피가 통하지 않는 자세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사람의 몸짓을 보라. 이 사진만을 보라.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M씨의 평소 언행을 들어 ‘자해를 막기 위해’, ‘난동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런 취급을 받을 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소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조차,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이런 고문을 이토록 상습적으로 가하지 못한다.

 

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교도소와 다름없이 감시와 제재 속에 운영되고 있으나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로서 ‘보호소’라는 가면을 쓰고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인권유린 역시 ‘자해를 막기 위한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정당화되었다. 일반 교도소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교도소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반인권적 행위들이 ‘법의 공백’ 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문의 피해자인 M씨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라.

둘째, M씨에 대해 이루어진 일련의 인권유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을 약속하라.

셋째, 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은 본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외국인 보호소의 무기한 구금 문제, 열악한 보호 실태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9월 29일

연대단체 일동

 

(사)개척자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청년오픈플랫폼 와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제중의료복지재단노동조합, 416 파주시민합창단, 70민노Collective Ping, House Of Dawn 새벽의 집, International Waters 31, KIN(지구촌동포연대), Vladimir Tikhonov,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가치교육연구-숨, 가치이은집, 강동마을네트워크,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건설노조, 경기녹색당, 경기대학교 인권모임 경기문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고양상담소, 고양시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정미디어연구소, 관악동작녹색당,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법X위안부 세미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후악동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까페여름,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재판응원단, 노동당,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노동당 동대문당협,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구당원협의회,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노동당 서울특별시당,노동당 인천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 노동정치사람, 노들장애인야학, 노사모, 노한누리, 녹색당, 녹색전환청년그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문화도서관 지구별길동무, 다산, 달팽이학교, 대안문화연대, 대안연구공동체, 대안연구공동체 <현대와 사상팀>, 대전녹색당, 두레방, 두레방쉼터, 두번째테제, 모두우리네트워크, 미리암 이주여성센터, 미우세, 민들레학교, 민우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바닥공동체, 변방의 북소리, 복면증언, 부산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부천시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평그룹 시각, 빈민해방실천연대 (전철연, 민주노련),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사단법인 희망씨, 사람과공감,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성교육교사회, 성교육연구회,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셰어 SHARE,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소박한 자유인, 소박한 자유인 책읽기 모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수요평화모임, 수원 시민, 수원이주민센터, 수유너머, 수유너머104, 시설청소년인권연구소, 아나키스트그룹,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아우름 강동장애인부모회, 아침꽃, 아트라운지 쌀, 안프로하우스, 양심과 인권-나무, 언니들의병원놀이,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여럿이함께하는동네야놀자, 여성환경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연대하는 교사 잡것들,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연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걸음, 예술행동 한뼘,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지랖협동조합, 완벽한날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우리지회 ,우리편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월장석친구들,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스크라21, 이주민방송 MWTV,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영화제 MWFF,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화여대민주동우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민의 적(赤), 인우회, 인천페미액션, 읽기의 집, 작은따옴표,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학노동조합 협성대지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녹색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 봄 ,지배자도 없고 국경도 없다, 직접행동DxE, 직접행동DxE 동물행동 소모임, 진보 3.0, 진보당 부산시당,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담론,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청소년창의문화터 미루, 청주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충남녹색당,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케이오, 탐정들의 밤, 통일의병, 파주여성민우회, 페데리치 번역모임 <마감마녀>, 평등교육실현을 전국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의 문화, 한국활동가 모임, 평화의문 만들기 네트워크, 평화의문화한국네트워크,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 연구소 , 피스모모,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국디베이트협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베평화재단, 한삶의 집, 함께하는세상, 함께했나, 해방세상, 해봄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해봄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협동조합달팽이학교, 형명재단, 호박이넝쿨책-야책, 홈리스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활동마중, 화우공익재단, 희망의 학교

 


화성외국인 보호소 인권유린 사건의 개요

 

(1)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소 구금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피해자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2017. 10.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 에 난민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체류자격 연장을 놓치는 등의 사유로 2021. 3. 4.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즉시 보호되었습니다.

 

(2)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 의한 탈법적 독방 운영

 

외국인보호소는 ‘특별계호’라는 이름으로 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징벌방’이 아닙니다. 「외국인보호규칙」제40조(격리 보호)에 따르면 특별계호는 보호시설 및 구성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위 그러한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독방으로 분리하는 특별계호가 징벌의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 병원 진료 요구 등에 관해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 및 법무부장관에 여러 차례 요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첫 3개월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독방 구금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반복적, 연속적 특별계호처분으로 법규상 특별계호 기간의 제한을 사실상의 일탈을 지속하다, 심지어 법규상의 명백한 연장 제한을 위반하고 11일간 독방에 구금하기도 하였습니다.

 

(3) ‘새우꺾기’고문 자행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일명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을 사용해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로 등 뒤로 손목포박과 발목포박을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하는 자세로서 일종의 고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는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박스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 불법적인 도구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머리보호장비를 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우꺾기 고문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세 시간 이상 연속으로 가해졌으며, 하루에만 4시간 24분동안 새우꺾기 고문이 행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포승줄, 수갑, 머리보호장비 등은 자해 등을 막기 위한 용도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자해와 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CCTV로 확인한 6월 8일과 6월 10일, 새우꺾기를 당하는 상황 직전에는 그러한 자해나 난동이 없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불법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대부분 5월이나 4월, 본 CCTV로 확인된 새우꺾기 고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진들입니다. 6월 8일이나 10일은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상황조차 아니었습니다. 설사 그러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보호’장비를 이용해 사지를 결박하고 몸을 등 뒤로 꺾은 뒤 피가 통하지 않는 자세로 머리보호장비까지 씌워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애초에 사용의 목적을 넘어선 ‘고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4) 공문서 조작

 

법령상 특별계호 처분을 하려면 보호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 진술 기회 보장과 함께 관련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설명을 요구하자 처분 후 수주가 지난 뒤에 교부했습니다. 이 통고서는 외형상 1) 기간이 다른 12개의 문서가 모두 특정 두 날짜에 작성되었고, 2) 12개의 문서번호가 모두 동일하며 3)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부재합니다.

 

그 내용상으로도 1)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 핵심적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3)특정 일자에 중복해서 발급되기도 하고, 4) 심지어는 기재된 시간과 장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통고서에 기재된 일시 장소 자체가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심각한 절차위반이자 공무원의 비위행위입니다. 

 


피해자 발언문

 

치통이 심해서 발치를 위해 외부진료를 요청했지만 보호소 직원이 이를 거절했고, 나를 독방으로 데려가 특별계호라며 감금했다. 나는 이날 독방에서 하루 종일 극심한 치통에 시달렸다. 그들은 내가 두 병의 샴푸를 마시기 전까지 나를 방치했다. CCTV를 통해 사태를 파악한 그들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비로소 발치를 할 수 있었다. 돌아와서 다시 독방에 갇혀서 닷새를 지냈다. 지난 4월에도 약이 끊어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보호소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한 시간 동안 전화로 물을 달라고 호소했다. 직원들은 CCTV로 나를 보고 있었을 텐데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수갑이 채워지고 밧줄로 묶였다. 바닥에 배를 대도록 나를 눕힌 상태였다. 그들은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 CCTV에 모두 나와 있다. 당신들도 볼 것이다. 3월부터 내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하나도 잊지 않았다. 모든 상세한 일들까지 다 기억난다.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

 

그들은 숨기고 싶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범죄를 저질렀다. 매달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보호소는 나의 질병에 대한 어떤 지식도, 나의 건강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나를 대했다. 여기 보호소에서 겪은 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 매 순간 이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 우리는 한 방에, 그것도 철장 안에 갇혀서 24시간 내내 갇혀있다. 나는 이곳에 온지 이제 7개월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친구들이 생겼다. 교도소에서 온 친구들도 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차라리 교도소이 백 배 낫다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동물원의 동물처럼 케이지에 갇혀서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갇혀 있다.

 

나는 난동을 부렸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겪은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 화성보호소에 나를 고문했던 사람의 얼굴과 모든 것을 기억한다. 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이곳을 화성 관타나모라고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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