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1-08-11   844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 돌입 기자회견 <평등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 돌입 기자회견

“평등을 제정하라”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두 번째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 2021년 국민동의청원 10만 성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에 이어 국회에서 계속해서 제정의 흐름이 잡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정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앞선 국회까지 총 7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법사위 회부단계에서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을 논의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차별금지법안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8월 11일(수) 오전 11시,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과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투쟁에 돌입하는 기조와 사업계획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2021년 평등을 제정하자!”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사회│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차제연의 입법 투쟁 기조와 방향: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2.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 조혜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3.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9월 입법투쟁 계획: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수어통역/문자통역이 진행됩니다.

 


▣ 기자회견 발언문

 

1.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차제연의 입법 투쟁 기조와 방향 

 

코로나19 확산세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차별금지법이 17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국회는 한 번도 차별금지/평등법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는 만큼 심화된 혐오와 차별은 누군가의 삶에 깊은 절망을 안기고, 누군가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잘못이 공동체의 안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라는 외침은 불평등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으로 평등을 향한 시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된 청원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차별하게 해달라’는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거나 차별을 용인하기 위한 꼬투리잡기로 시민의 열망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는 이미 충분히 쌓여있습니다. ‘차별금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왜곡된 구도를 넘어 ‘차별금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21대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국회가 다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 깊어진 절망의 시간에 21대 국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변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국회는 벌써 내년 3월의 대선을 앞둔 흥행몰이에 급급합니다. 각 정당이 어떤 미래를 약속하든 현재의 차별과 불평등을 외면한다면 그 미래에 우리의 자리와 권리는 없습니다. 서로의 존엄을 지키며 평등의 감각을 깨닫게 한 동료시민의 연대로 평등의 자리도 열려왔습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여정을 우리가 완수합시다. 국회가 평등의 요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더욱 크게 목소리 내고 더욱 강하게 요구합시다. 2021년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 

 

21대 국회에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안이 세 개 발의되었다(이하 세 법률안을 ‘차별금지/평등법안’이라 통칭). 발의된 세 법안은 기본적인 구조가 유사하며 세부사항에서 각자의 특징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제 이 법안들을 통합적으로 심의한 후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통과시켜야할 책임이 국회에 남겨졌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과정에서 지켜져야할 원칙과 논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다.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입장

차별금지법을 두고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누군가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는 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싸워왔다.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차별과 혐오 조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게 되는지, 한국사회는 온몸으로 경험해왔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는 이제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자는 차원의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유엔 또한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며 한국의 차별금지사유 논쟁에 경종을 울려왔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논쟁 역사에 비추어볼 때,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차별금지사유의 삭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최근에도 성별정체성,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성소수자를 또는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있도록 관련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는 평등을 위한 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모순적인 주장이 민주사회의 공론장 안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해야한다. 

 

2)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에 문제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어야 한다. 

 

○ 통합적인 차별의 개념 제공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광고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차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간접차별을 명시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등 법마다 차별의 개념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통합적인 차별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별 법에 따라 다른 차별 규율의 범위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의 차별금지법은 그 규율범위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뿐만 아니라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을 포함하고 있다. 복합차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둔 법제도 많다.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이러한 차별의 개념들이 한국의 차별금지/평등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피해자들의 언어가 역사적으로 쌓인 결과물이 국내외 차별금지법제에 명시되어 있는 차별의 개념이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개념을 2021년에 맞게 갱신함으로써,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 차별판단기준의 후퇴없는 법안 논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제3장에서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다. 제3장은 한국사회가 그동안 확인해온 차별 판단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별 판단 기준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하여 법안의 조문을 다듬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기존에 행해왔던 차별을 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조문 수정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존의 차별 판단 기준을 후퇴시키는 차원의 조문 수정에 맞설 것이다.  

 

3) 차별금지/평등법은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어야 한다.

 

○ 공정한 토대의 기본이 되는 입증책임 특례조항의 중요성

차별의 문제는 입증과 관련하여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행위로서 차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자료는 대부분 다른 대우를 한 행위자측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별 문제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차별에 관해 주요한 입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문제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차별에 관한 주요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입증책임에 관한 특례조항은 국내외의 모든 차별금지법이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다.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입증책임 배분 조항, 고용에서의 정보공개 의무조항은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차별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방지 

차별금지/평등법안에는 차별에 관해 진정하거나 소제기했다는 이유로, 혹은 차별피해자를 돕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이 존재한다.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과 그를 돕는 사람은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발견하여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익신고자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나 조력자가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그에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

 

4)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어야 한다. 

 

○ 가장 효과적인 차별 구제 방안의 모색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제4장 차별의 구제 제도와 관련하여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내용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피해자의 소송 지원 및 소제기시 특례조항 등 차별의 구제를 위한 조항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제도들이다. 각각의 제도 하나하나를 쪼개어 평가하기 보다 이들 제도가 맞물려 작동할 때 무엇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일지가 전체적으로 평가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피해자에게는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될 권리가 있다. 차별 시정 제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가장 실효성있는 방식을 찾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 차별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꾸어내는 법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차별을 반복하게 만드는 관행과 구조에도 주목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차별적인 관행과 구조를 실제로 바꾸어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유연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차별행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서 차별 피해의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와 같이 다양한 차별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내지 시정명령 제도,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 조항, 기업 등의 악의적인 차별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은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로서 차별금지/평등법에 주요 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 차별금지/평등법안 중 국가와 지차제의 차별시정의무에 관한 제2장 역시 국가가 차별시정과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차별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국가기관이 평등 증진을 자신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면서 차별 시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조항이 차별금지/평등법에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9월 입법 투쟁 계획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앞서 발표한 입법투쟁의 기조와 방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 등을 토대로 하여 올해 2021년 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투쟁을 진행합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을 위한 여정은 평등의 가치가 제대로 세워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정의 여정에 시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함께 합니다. 그 주요 행동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 법사위의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이메일 발송하는 캠페인 ‘두근두근 내 법안, 일해라 법사위’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올해 정기국회 열리기 전날인 8월 31일까지 연내 제정을 위해 법사위 의원들에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는 행동입니다. 2021명의 참여를 목표로 현재 7백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7번의 발의가 되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평등을 유예시켜온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법사위는 더 이상 법안 논의를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입니다.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토론합니다. 전국순회 시민공청회는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쟁점과 의미를 토론하고, 각 지역의 활동들을 연결하며 지역별 차별 의제를 공론화합니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어 우리가 원하는 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 하는지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현장입니다. 전국순회 시민공청회는 평등을 외치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차별금지와 평등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법 제정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존재하는 여러 차별의 문제와 연결하여 차별금지/평등법이 제정된다면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등 폭넓은 공론장으로서 역할 할 것입니다. 

 

셋째, 차별금지/평등법 대중소책자를 제작 및 배포합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구체적인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나의 삶, 일상을 경험해온 또는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차별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그리고 법 제정 후의 변화를 함께 그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법 제정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더 이상 논쟁적이거나 논란을 야기하는 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란 이유로 침묵했지만,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 속에서도 존엄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싸움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대중소책자는 그러한 힘이 되는 말들을 모았고, 차별금지와 평등의 약속을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힘을 내기 위한 행동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이 2021년 9월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7일(매 10시간 동안) 까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주체, 얼굴과 목소리 등이 온라인 농성을 통해 등장하여 총 130개의 집회를 열며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10만행동 이후 청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0개의 집회를 열어 제정의 주체로서 직접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어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주체들이 우리 사회 곳곳의 목소리임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대세임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연내 제정의 목표는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년 8,9월을 차별에 맞서고 바로 평등을 세우는 동료시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1년 가을은 평등의 물결이 넘실대는 우리 사회의 존엄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밑거름을 시민들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수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연대의 장에, 평등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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