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강제 연행 규탄과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을 소통의 공간으로 개방하라!


8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다산홀 앞에서는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강제 연행 규탄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8월 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광화문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10명의 활동가가 강제연행 되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조차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강제연행하는 광화문 광장을 진정한 소통의 공간으로 개방할 것과 불법적인 강제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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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계시는 박주민 민변 변호사, 홍성태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경찰은 또 다시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명령을 계속 내렸으며, 참석자들과 발언자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했습니다.

(채증하는 경찰들과 해산명령 내리는 남대문 경찰서 박창호 경비과장)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광화문 광장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광화문 광장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하라!

8월 1일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상징이었고 사람보다 차량의 통행권이 우선시되었던 세종로가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와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여전히 권력의 통제 하에 두려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이와 같은 정부와 서울시의 속내를 명백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시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기자회견마저도 불법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해 가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조례는 이 광장이 시민의 공간이 아니라 결국 권력의 공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례에 의하면 시민의 혈세 475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는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조례 6조와 8조, 9조에 의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와 관 주도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이미 허가한 행사에 대해서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시민보다 관이 우선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어찌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공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적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적광장’이란 공원, 도로, 인도, 광장 등 공적인 목적에서 조성되어 오랫동안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모든 공적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기관의 내부 대지나 건물, 사유지가 아닌 이상 모든 ‘공적광장’에서 시민들은 누구나 의사를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2년 광화문에서 펼쳐졌던 월드컵 응원전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던 2002, 2004, 2008년 촛불집회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한다. 그 때, 광화문은 화려한 시설로 둘러싸인 ‘인공의 광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와 다양한 문화적 행위, 자발적 참여로 가득 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광장’이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화려한 꽃밭이나 분수대가 아니며 정부와 관 주도 행사의 구경꾼이 되는 것도 아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즉각 광화문 광장 조례를 폐지하고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모든 공적 공간이 진정한 ‘민주주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8월 4일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민주노동당,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신당, 참여연대, 창조한국당, 한국방송기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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