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20개 국회에 쌓여있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발표해

최근 파면된 사학비리 공익제보 교사 사례 반복되지 않게 해야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는 오늘(8/22), 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를 발표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이 20개나 국회에 쌓여있는데,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립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부패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파면당한 안종훈 교사의 사례처럼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는 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을 주장해왔고, 특히 작년 12월에 참여연대는 두 법률의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법개정 청원안 외에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김장실, 남인순, 민병두, 박범계, 박주선, 서기호, 서영교, 우윤근, 윤후덕, 이원욱, 정호준, 조경태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개정안 등 모두 20개의 법개정안이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조차 발의한 법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법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이들이 많고, 법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에서 이들 20개 법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들 20개 법개정안들을 보면,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왔던 ▲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부실조사 방지  ▲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제보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와 관련한 방안으로, ‘공익침해행위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개, ‘공익제보 인정 신고처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이 6개, ‘대리신고 및 익명신고 허용‘ 내용을 담은 법안이 4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신고 인정’ 내용을 담은 법안이 4개있습니다.

세부적 방식에 있어서는 이들 20개 법안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회 심의에 장애가 될 만큼 대립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참여연대는 평가하였습니다.

 

공익제보가 활성화된다면 규정위반과 감독소홀, 부패, 특혜가 누적되어 생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건도 예방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어야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각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발송하여, 적극적인 논의와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