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2022.08.30.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8/30, 화) 오전 10시부터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11주년을 맞아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다른 한편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보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는 10개의 공익제보 사건 판결에서 확인되는 주요 쟁점((i) 신고자의 보호범위 확정 문제, (ii)) 불이익조치 및 인과관계 추정 문제, (iii) 형사책임 감면 문제 등)을 분석하고 이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일부 판례 사안(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사안 등)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익침해행위(또는 부패행위) 여부나, 신고요건 등 신고자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사례가 있고,  회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법원이 공익제보 관련법의 취지와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범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불이익조치등’이 다름에도 일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및 법원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상기 불리한 처분들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징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들이 발견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징계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신고자의 귀책사유를 부각하고, 불이익추정에 따른 인과관계의 번복을 쉽게 만들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구제 역시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결과를 반영하려는 태도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보호조치결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판례들을 공유하며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책임감면과 부정한 목적, 인과관계 추정과 그 번복, 불이익 추정 규정의 적용 현황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법원의 공익제보자 보호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최재홍 호루라기재단 이사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법률이 시행된지 10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제도의 한계로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회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직무대행은 실제 공익제보사건의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권리구제수단이 경합되거나 중첩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 해야 하는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일관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그것이 신고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황에 따른 판단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자 보호에 적합한 법리가 속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제보자 관련 재판의 현실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토론된 내용들까지 담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1주년에 맞춰 <공익제보 판결문/결정문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별첨 :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자료집

▣ 토론회 개요 

  • 일시 장소 : 2022. 08. 30.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토론회 주요 순서 및 참가자

    • 사회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발제
      발제1 : 판결을 통해 본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 / 양성우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법무법인 지향) 
      발제2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의 구별 / 김범준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덕수)

    • 토론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재홍 (호루라기재단 이사, 법무법인 자연)
      김회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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