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개혁과제]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올해로 시행 11년차로 그동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되는 법률은 전체 법률 1,500여 개 중 471개에 불과하며 사기업의 배임과 횡령같은 범죄를 신고한 경우 보호받지 못함. 또한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으로 적용 법률이 구분되어 신고자가 본인이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신고자의 신분유출은 신고자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히지만 현재는 그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신고자 색출이나 제보자 동의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 부과 연 2회, 3천만원 이내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 강화 요구가 큼. 
  • 신고자의 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익이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상금에 상한 규정이 존재하고 신고 회수금이 커질수록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비율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 개정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한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상금 지급대상이어서 최대 포상금 2억 원을 받았으나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로 2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은 총 5개 법률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 공익침해행위를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 행위,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확대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09980,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며, 조세범 처벌법, 국가재정법, 산업집적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의안번호 2114098, 2114440, 2115119) 
  • 신고자 비밀유지 위반과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을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3개 개정안이 계류 중임. 
    이행강제금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07892,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유출된 경우 언론사에 기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08684,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법에 신고자 색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신고자를 공개하거나 보도한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의안번호 2115119,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 공익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보상금 지급 상한선을 없애는 개정안(의안번호 2114095,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보상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개정안(의안번호 2114095, 211452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이익 증대에 대해서도 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하는 법안(의안번호 2115183)이 발의되어 있음.

 

입법 과제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 행위를 확대해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제2조 1항 개정), 공익제보자 보호 법률을 일원화함.

2)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함 

  • 신고자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추가하고(제12조 개정),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함.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언론 보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함(제21조의2 개정).

3) 신고자 보상금 상한 기준 폐지와 보상대가에 따른 정률제 지급 

  •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을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로 확대하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상한을 삭제, 보상대가액을 정률(예: 환수액의 30%)로 지급하도록 함(제26조 개정).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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