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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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분야]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공직윤리 및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법),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움. 공직윤리와 반부패 관련 제도가 여러 이유로 복수의 법안에 흩어져 있어 통합이 필요함. 
  • 최근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지만 직무 관련 비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20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 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15만여 명이 넘는 등록재산 심사 대상자 중 실제 심사를 하는 인원은 5만여 명에 불과하고 이 중 기관에 위임심사 하는 경우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부패를 막고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높임.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여러 비공개사유를 들어 정보공개에 소극적임.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인 5,000만 원을 적용하고 패소 시 소송비용을 청구자에게 부담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는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법률이 171개 밖에 되지 않고 조세법, 형법 등의 필수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공익제보자 신원공개, 불이익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여전해 더 강한 보호제도가 요구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국민의 ONE-STOP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행정심판원 창설 : 수정·보완 

  •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 통합행정심판원을 설치하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의 기능이 분리됨. 행정심판의 기능을 분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공직윤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재구성해야 함.

2)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 수정·보완 

  • 공약 자체가 59초 쇼츠 형식으로 공개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관할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용이 분리, 공개되고 있어 DB 일원화는 적절한 방향임. DB의 일원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집적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되는 자료는 가공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다시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옴부즈만 기능을 분리하고, 기존의 반부패, 부패행위⋅공익신고 관련 업무에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공직윤리 업무를 이관해 공직윤리 및 반부패전담기구(가칭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야 함. 아울러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 관련 법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함.

  • 개별 기관마다 독립된 감찰조직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기관 내의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미공개정보의 사용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행을 관리⋅감독해야 함. 

2)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재산을 등록(4급), 공개(1급)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등록(7급) 및 공개(3급) 등으로 논의를 거쳐 대폭 확대함.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대상을 확대하고, 3급 이상(확대된 공개대상)은 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함(현재도 경찰, 국세청 등 특정 분야 공직자는 7급 등록, 3급 공개임).

3)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 운영, 시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정보 공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을 앞두고,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내용, 공직자의 민간경력 등을 시민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함. 

4) 정보공개 확대와 패소자편면적부담주의 도입 

  •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공개의 범위를 확대함. 

  •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도입하고,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을 패소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한하고, 정보공개소송 소가를 하향하여 인지대 등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 

5)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강화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정해 모든 신고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비실명 대리신고제 활성화 등 공익제보자 신분공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활용을 높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고 보호를 강화해야 함.

  • 공익제보(신고) 등으로 예산의 절약, 재정의 환수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은 상한액 없이 보상대가에 따른 정률제 지급으로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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