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이번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참여연대는 20여년 전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국회의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해주세요.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서명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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