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하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약화하는 일률적 패소자부담주의 개선 필요
국회 발의된 민사소송법⋅국가소송법 개정안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늘(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익소송은 현행법상 개념이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하고, 공익법률시스템이란 이와 같은 ‘공익소송과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개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잘 알려진 공익소송으로는 망원동 수재민 소송, 김포공항 소음 소송, 서울시 판공비 공개 소송, 국회 회의록 공개 소송, 호주제 폐지 헌법소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소송의 상대방은 행정부, 국회, 사법부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업 등입니다. 이들 소송 결과는 인권, 권력감시, 경제민주화, 예산낭비감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는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패소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변호사보수 각자부담주의였던 것을 1990년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를 포함시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패소자부담주의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은 다양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2001헌바20). 아래 사례는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막대한 패소비용 부담을 안게 된 사례들입니다.

  • 신안군의 장애인 염전 노예사건 지자체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손해배상소송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신고리1호기 주변 마을 ‘균도네가족’의 알권리 소송
  • 참여연대의 공직자 퇴직 후 취업 심사 자료 정보공개 소송
  • 민변의 식약처 상대 일본산 수산물방사능안전성 문서 정보공개소송
  • 경실련의 지방자치발전위 회의록 정보공개 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민변의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

공익소송은 인권침해, 소비자권익 침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적발하여 처벌할 의무가 있는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개별국민 또는 시민단체 등)이 대신하는 소송이라고 봐도 무방함에도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해외 여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익소송 활성화, 재판청구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해 원고가 승소할 때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법원이 공익소송 여부를 판단해,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했을 때 원고에게 부과된 피고 측의 소송비용 지불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공익소송의 사회적 기여도, 국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양정숙 의원⋅박주민 의원이 각기 발의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참여연대는 개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다양한 유형의 공익소송이 우리 사회 변혁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패소 후 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포기, 위축되어서 안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공익소송,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공익소송 제도 개선 캠페인에 함께해요

http://00sosong.kr

이 캠페인 웹페이지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로운 재판을 포기하지 않게” 크라우드펀딩 모금함에 참여한 8,800여 명의 시민들의 기부와 응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논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경제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약화하는 현행 패소자부담주의를 개선할 것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공익소송 제도개선 서명운동

입법의견서 👉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하고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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