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03월 2022-03-01   906

[참여연대사전]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이 뭐냐면

재계가 들고 일어난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이 뭐냐면

PSPD MAGAZINE 202203_34

1. 주주대표소송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2.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한국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의 문제로 불명예를 얻는 경우 주로 쓰임 

3. 국민연금 

국내 1,065개 기업에 169.5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초대형 장기 투자자이다. 국민연금이 주도한 주주대표소송은 아직까지 없다.

이사理事 등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죄를 저지르면, 회사는 장부상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이미지, 신뢰도 등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이처럼 경영진의 무책임으로 인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직접 나서서 이사들에게 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짚어야할 점은, 주주대표소송을 한다고 해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핏 배상금이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데도 소송에 나서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이 매우 활발한데, 미국의 경우 그 소송 건수가 2019년 기준 428건에 달한다. 그 이유는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고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주주들이 간접적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상장회사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중 판결이 나온 것은 1997~2017년 기준 고작 47건에 불과하다. 왜일까? 소송 제기 요건 때문인데, 미국은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국은 상장회사 기준 총 발행주식의 0.01%를 6개월간 보유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재벌기업은 대주주인 총수일가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무시하고 자신들 뜻대로 회사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불리는 지배구조 문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뇌물, 효성 조현준 회장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우리나라에서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부실 공사와 연이은 참사로 주가가 40% 이상 하락한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경영진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기업가치가 하락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1,065개 기업에 169.5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초대형 장기투자자이다. 국민 노후자금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부실기업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직접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오는 3월 HDC현대산업개발 정기주주총회에서 문제 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진 퇴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소액주주와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기다린다. 


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활동가 

>> 2022년 3월호 목차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