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대 양당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합의 규탄한다

입으로는 불로소득 환수 외치면서 부자 감세 웬말인가

오늘(1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단순히 비과세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을 넘어 고가주택 소유자일수록 세부담을 줄여주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거대 양당을 규탄하며 법안 처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가 잘 작동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실거주자의 이사 등을 이유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되고 있다. 과세 당국에 신고되지 않아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불로소득의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라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입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며 이러한 퇴행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거대 양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44%에 달한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 가운데 66.7%는 시세 약 4.3억 원(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에 혜택을 얻게 되는 대상은 상위 7%에 불과하다. 즉 소수의 부자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정책인 것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른바 주택 가격의 ‘키맞추기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지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현재의 세제를 개선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적절한 세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대 양당은 즉각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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