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세정의 왜곡하고 부동산시장 혼란 불러올 당정 합의 철회해야 합니다

조세정의 왜곡하고 부동산시장 혼란 불러올 당정 합의 철회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적용 유예, 보유세 감액 제안, 자산불평등 더 악화시킬 것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기조 흔들지 말아야

오늘(12/2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내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후퇴시키겠다는 당정의 결정은 실수요 여부를 막론하고 감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선거를 의식한 당정 합의를 당장 철회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뿐 아니라 조세정의에 부합한 보유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오랫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결정되어 조세정의를 크게 왜곡하고, 자산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켜 왔다. 약한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으로의 묻지마 투자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자산 격차, 주거비 부담 증가 문제가 심각해져 왔던 것이다. 이에 정부가 작년에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로드맵 상의 추진기간이 너무 길고 점진적이어서 오히려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여당과 여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동결이니, 납부 유예니 하는 등의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를 왜곡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시도가 자칫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후퇴시키거나 좌초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거둘 수 없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재산세 부담은 30%이내, 1세대 1주택자는 총보유세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안은 더욱 납득이 어렵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전체 세액의 3.5%에 불과하고, 이들 중 70% 이상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1주택자 고령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액 받고 있고 최근에는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여 세금 납부 대상자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 고령자 세부담 완화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8월 여당 주도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납부 대상자가 전국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중과 6개월만에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고 재산세까지 깎아 주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보유세 현실화를 내세웠지만 뒷북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거불안이 가중됐는데도, 여당이 앞장서 부동산 문제를 감세로 해결하겠다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국민 불신만 커질 뿐, 결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 한국사회의 자산불평등 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산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키는 당정 합의를 당장 철회하고, 보유세 강화 기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선심성 감세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과 그에 합당한 재정 투입이 답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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