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2022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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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2) 「2022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회연대를 위한 법인세, 소득세 상위구간 증세 ▲부동산 보유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조세혜택 폐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외면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소폭 복지를 확대했으나 GDP 10% 초반에 머무르는 저복지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져 위기는 가중되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좁은 의미의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재정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위기에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회안전망 등 자동적으로 작동해야할 복지체계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증세와 공평과세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세부담력이 있는 법인세, 소득세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충격은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조달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피해 극복을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소득세 상위 구간에 대해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야 합니다. 

비과세⋅감면이라 불리는 조세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조세지출은 세수를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여력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조세지출 정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나,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저항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조세지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과다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거나 최고 80%까지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를 할 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을 축소하며,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조세혜택은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전면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본공제액이 5,000만 원으로 과도합니다.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것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해당 금액보다 초과되는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인 것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2,000만 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낮추어야 하며 해당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도록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축소, 요건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종교인소득과세를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계속해서 개악의 시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여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 2022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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