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2-04-12   1312

[새정부 과제 제안]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복지•노동•조세 분야]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장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1. 현황과 문제점 

  •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됨.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제로 세수 확보와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국회예산정책처(2017)에 따르면 총 세수 대비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친 비율이 OECD 평균 24.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6%밖에 되지 않으며, GDP 대비 OECD 평균이 8.5%이지만 우리나라는 4.5%로 매우 낮은 수준임.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해야 함.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고용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승계받은 기업과 창업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약은 없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같이 재벌기업에 과세 없이 상속·증여를 위한 우회로를 제공하는 등 재벌기업 대주주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특혜를 주는 명백한 부자 감세 방안을 제시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상속세 일괄공제 축소

  • 상속세 일괄공제 수준 3억 원으로 인하,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억 원으로 인하함. 

2) 가업상속공제 축소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비상장기업·중소기업으로 축소, 기업의 고유기술 등의 사전검증 및 수입 금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가업의 범위에 자산 규모 기준을 포함함. 
  • 가업 운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공제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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