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5%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4%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임(세계불평등 보고서 2022). 
  •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7%로, 0.30%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임.
  • 2004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제대로 된 세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부동산의 지역·유형·가격대별 과세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발생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부동산 보유세의 누락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본래의 누진적 과세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됨.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 달성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고,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추는 안을 제시함. 이는 보유세 누락 규모를 키우고 조세 형평을 해치는 행위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세율이 결정되는 것과 다름 없어, 조세법률주의에도 맞지 않음.

 

발의 및 심사 현황 

관련 법안 없음. 종부세 등을 개악하려는 법안 다수 발의.  

 

입법 과제

1) 국토교통부가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점검, 공시가격을 시세의 상당한 수준으로 현실화

 

2)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세금이 책정되고 있음.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시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함.

3) 21대 국회 임기 중,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GDP 대비)으로 강화 

  • 2주택과 3주택의 구별 없이 각 구간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함. 
  • 부동산 보유세율을 1%로 상향하는 단계적,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 입법화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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