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2-09-01   1166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주택임대 사업자들에게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혜택과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임. 임대기간의 장기화로 그에 상응한 보유세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관련이 없는 양도소득세 혜택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고 있는 반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저소득자는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게 됨. 
  •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기본 세율에 각각 가산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양도세 중과 제도임. 그러나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실수요가 아닌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 배제함. 통계상 다주택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기를 막기 위해 실소유가 아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음. 이는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비과세 제도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어 매매 이력이 단절되고 과세 자료 축적이 어려워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비과세의 기준이 ‘양도차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문제임. 

 

발의 및 심사 현황 

  • 관련 법안 없음. 

 

입법 과제

1)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하고, 기본공제 금액 폐지 위한 소득세법 개정

  • 2천만 원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함. 
  •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 30% 수준으로 축소, 400만 원 기본공제 금액을 폐지함.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 종합과세 기준 금액 1,000만 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함. 

4)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5)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24%, 1년 마다 공제 비율 8%씩 올려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 80%를 공제하는 비율 축소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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