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제로 세수 확보와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국회예산정책처(2017)에 따르면 소득세+상속세 비율이 총세수 대비 OECD 평균 24.3%에 비해 우리나라는 17.6%밖에 되지 않으며, GDP 대비 OECD 평균이 8.5%이지만, 우리나라는 4.3%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처럼 납부 수준이 낮은 이유는 낮은 실효세율과 각종 공제제도로 상속세를 실제 납부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임. 한국과 같이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경우, 상속세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도 20대 국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일부 고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려는 시도를 지속하여 비판이 컸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관련 법안 없음.

 

입법 과제

1) 상속세 공제액 축소

  •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고,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공제액을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함. 

2) 가업상속공제제도 범위 축소, 공제 요건 강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등의 사전검증 및 수입 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여 정함. 
  • 가업 운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승계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재산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 요건을 강화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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