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202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토론회

20221115_종부세토론회 (2)
2022.11.15.(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의 마중물 될 수 있을까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도모뿐만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단일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상향해,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들 정책은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 해소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부와 자산의 분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11/15(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 제목 : 종부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신동근, 김주영, 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확정
  • 세부 프로그램
    • 좌장 :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발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1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토론 2 :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3 :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 토론 4 :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5 :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20221115_종부세토론회 (1)
2022.11.15.(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의 마중물 될 수 있을까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 좌장 :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발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의 부동산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자가점유가 적고, 그중에서도 민간임대가 많아 부동산 시장에 의해 주거가 결정됨. 임대차 규제가 약하고, 보유세 세부담이 적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익이 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제가 약해 부동산이 이를 대신하고 있음. 전세 시스템 또한 특이한 현상임. 
    •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고 자산양극화가 심화됨. ‘월세-전세-자가’라는 주거사다리에 대한 담론이 지배적이지만, 이 담론은 정책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사다리는 끊어졌다고 봐야 함. 부동산 투기는 자산양극화를 심화함. 상위 1%, 10% 소득층의 소득에서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 양도차익을 포함할 때 재산소득은 50%에 육박함. 최근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갭투자, 다주택자의 투자 매매 행위가 두드러짐.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동산 시장불안, 주거난은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고 저출생을 야기함. 
    • 종부세는 2005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주택가격 안정, 공평과세의 실현, 보유과세 강화 등을 목표로 도입되었음. 종부세는 성장 및 분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보유세 부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지 않음. 또한 주택보유의 미래수익을 줄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상승을 억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함. 종부세는 고자산 계층에 선별적으로 부과되어 자산양극화 심화를 억제함. 
    • 문재인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무력화된 종부세를 부활하려는 노력을 했고, 2021년에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세액이 느는 등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 즉 10만 명 정도가 주 부담자인 것으로 드러났음. 
    • 2021년 주택분 종부세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부담은 매우 약한 수준임. 과표 10억 원부터 1,000만 원 상당, 유효세율 1%에 이름. 그 위 구간에 대해서는 더욱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자산양극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임. 민간 부동산 자산의 규모에 대비한 보유세 실효세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여전히 부족한 수준의 보유세 실효세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 대체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2022년 혜택, 무산),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9.15 통과),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9.15 통과) 등임.
    • 종부세는 부자를 징벌하는 세금이 아닌, 수평적·수직적 공평 과세의 일환임. 종부세가 투기를 막을 수 없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으며, 실수요 규모를 초과하는 고가, 다주택에 대해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효과가 올라감. 오히려 종부세가 지금까지 약했던 것이 효과를 제한했다고 보는 것이 맞음. 집 한 채 가진 고령자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과장된 면이 있으며 이미 장기공제, 고령자 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 종부세 부작용, 공급의 축소와 그로 인한 가격 상승, 소득이 없는 고령계층 빈곤화 등은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어 있음. 더이상 종부세를 무력화시켜선 안될 것임.
  • 토론 1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매몰되어 부동산을 오로지 시장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부동산은 시장재이면서 필수재이며, 위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위치재이자 생산요소로 해석될 수 있으나, 부동산을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이 ‘지대이익(불로소득)’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함.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오로지 ‘시장재의 관점’에서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의 ‘지대이익’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임.
    • ①보유주택 ‘수’에 따른 과세방식을 ‘가액’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제안함. 보유주택 수 기준 누진세율 구조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자산가와 고소득자 등이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투기행위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나아가 ‘보유주택 가액기준으로의 전환과 세율 인하 및 지방 저가주택 합산배제’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조치에 불과함.
    • ② 최고 300%인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고 현행 6억 원인 기본공제액도 9억 원(1주택자 최대 14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는데, 당해 부동산(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18억 원의 공제효과가 있어,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대부분 사라지게 됨. 또한 고가주택 보유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매입(보유)하더라도, 그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가액 합산에서 배제되므로 고소득자나 자산가의 지방 저가주택 투기욕구를 자극하게 될 것임.
    • ⑥ 2022년 사실상 폐지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법(제8조 제1항)상 최저인 60%로 인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는 바, 이는 과거 종부세를 무력화한 바 있는 MB정부 당시 8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서 대표적인 시행령 남용사례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부터 매년 5%p 인상하여 2022년 현재 10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관련 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①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한도 인상’, ②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③ ‘1주택자 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④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2023년 예산안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예산을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했음. 사실상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서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될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부동산 투기꾼의 지대추구를 보조하거나 불노소득을 극대화 시켜주는 조치에 불과함.
    •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를 위한 조세감면’으로서 결국 최근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뿐 아니라 서민들로 하여금 투기꾼이 보유한 다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한도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사업자에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대폭 감면하였다는 점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함.
  • 토론 2 :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종부세의 입법목적은 보유세의 형평과세,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등임. 종부세의 정책 기조 평가는 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자산 보유의 불평등 심화, 보유세를 통한 적잘한 과세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함. 
    •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순자산 배율은 2000년 이래 지속적 상승 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자산으로 과도하게 집적됨으로써 미래의 소득이 과거의 부를 넘어서기 점차 더 어렵게 되고, 이로써 앞으로의 경제 역동성,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임. 또한 지니계수의 상승, 순자산 10분위 점유율 증가 등의 추세에 비추어 자산격차가 점차 심화됨을 파악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수의 금액비중이 낮은 편은 아니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자산의 집중도로 인해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주요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처럼 부동산자산의 집중도는 높은 반면, 자산 분포상 불평등은 실효세율은 낮은 상황이어서 보유세의 역할 강화가 요청됨.
    • 25~3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저율의 과세만 하도록 규정한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개정방향은 현재의 극심한 자산 불평등, 그리고 조세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부유세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가격에 대한 개입이 아닌 자산격차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것임.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의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 법률에 기재된 대로 시장가격에 가까운 적정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상위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적정가격에 가깝게 산정되도록 산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함.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이나 소속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편이 필요할 것임.
  • 토론 3 :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 정부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민간부분과 지역 발전이 가능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와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음.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중이 비교가능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역할이 중요함. 나아가 자산양극화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보유세 현실화가 필요함.
    • 시가 25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자의 72.5%)는 평균 50만 원 수준을 부담(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함.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 원 중 3.5%(13.2만 명, 0.2조 원)를 부담함. 20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9조 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 원)에 불과함. 또한 고가주택의 과밀현상도 심각함. 2020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 중 86%가 10개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이 9개, 경기가 1개임. 
    •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유세는 자산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음. 정부는 담세력 있는 집단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재정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재원 마련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열거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도출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함.
  • 토론 4 :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보유세 실효세율의 국제 비교에 있어서 분모가 되는 부동산 시세에 대한 평가가 국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다를 수 있어 비교의 정합성이 낮음. 따라서 국가 간 비교에는 GDP 대비 보유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는 1.04로 OECD 평균 1.02를 소폭 웃돌았음.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90%(2020), 95%(2021), 100%(2022)> 부동산 시세 상승, 공시가격현실화율 제고. 세율*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인상되어 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2021년, 2022년 GDP 대비 보유세는 OECD 평균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 부동산 거래세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보유세는 거래세보다 사중손실이 적어 보다 효율적인 세금으로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보유세를 더욱 높이기 보다는 OECD 평균에서 너무 높아지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보유세보다는 거래세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유세 부담은 주택가격안정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최소한 단기적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결과는 도출 되지 않음. 실증분석 결과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여 세부담이 증가한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으로 세부담 증가는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필요한 시점에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타 요인(경기불황,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강국면으로 돌아선 다음에야 효과를 발휘하는 도구라면 이를 계속 활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공시가격은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발표, 재산세, 종부세 납부시점과 6개월~1년 정도 시차가 발생함. 전년동월대비 주택가격이 평균적으로 10% 이상 하락한 지역과 시기가 다수 발견됨. 이에 따라 현실화율 90% 달성을 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주택이 공시가격 > 실거래가 역전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주택가격의 변동, 시세평가의 오차 등으로 인해 90% 현실화율 목표치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토론 5 :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종부세 토론회 웹포스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